제16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대분류로, 가공(예: 조리, 염장, 훈제, 통조림 등)된 동물성 식품을 포함하지만, 단순 냉동, 신선 보관 또는 건조만 된 미가공품(제2류, 제3류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가공 깊이'와 '보존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조리, 혼합, 조미 또는 밀봉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이 직접 섭취 가능하거나 장기 저장 가능한 특성을 갖게 합니다. 호(號) 1604는 '조제 또는 보존된 어류; 철갑상어 캐비어 및 어란으로 만든 대용품'을专门涵盖하며, 통조림, 훈제, 염장, 조리 등으로 가공된整条 또는 절단된 어류, 그리고 캐비어 대용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단순 냉동, 신선 보관 또는 건조만 된 어류(제3류에 분류), 어분, 사료용 어류 제품(제23류에 분류) 또는 어유(제15류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호는 어류가 실질적으로 가공되었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섭취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 2자리 '16'은 제16장, 즉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04'는 호 1604, 구체적으로 조제 또는 보존된 어류; 철갑상어 캐비어 및 어란으로 만든 대용품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11'은 소호(小號)로, '연어 조제품', 즉 연어(三文魚, 大馬哈魚 등)로 만든 통조림, 훈제, 염장 또는 조리 여부와 관계없이整条 또는 절단된 제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160411의 완전한 의미는: 조제 또는 보존된 연어(整条 또는 절단)로, 제16장 제4호 아래 제11소호에 속합니다. 이 상품은 연어를 조제 또는 보존(예: 훈제, 통조림, 염장, 조리)한整条 또는 절단 제품으로, 호 1604 '조제 또는 보존된 어류'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160411로 분류됩니다. 단순 신선, 냉장, 냉동 연어라면 제3류(예: 0302, 0303)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연어 캐비어라면 1604.20에, 연어 다진 고기 또는 어묵 제품이라면 1604.20 또는 1604.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 방식과 형태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장
제16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대분류로, 가공(예: 조리, 염장, 훈제, 통조림 등)된 동물성 식품을 포함하지만, 단순 냉동, 신선 보관 또는 건조만 된 미가공품(제2류, 제3류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가공 깊이'와 '보존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조리, 혼합, 조미 또는 밀봉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이 직접 섭취 가능하거나 장기 저장 가능한 특성을 갖게 합니다.
호
호(號) 1604는 '조제 또는 보존된 어류; 철갑상어 캐비어 및 어란으로 만든 대용품'을专门涵盖하며, 통조림, 훈제, 염장, 조리 등으로 가공된整条 또는 절단된 어류, 그리고 캐비어 대용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단순 냉동, 신선 보관 또는 건조만 된 어류(제3류에 분류), 어분, 사료용 어류 제품(제23류에 분류) 또는 어유(제15류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호는 어류가 실질적으로 가공되었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섭취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16'은 제16장, 즉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04'는 호 1604, 구체적으로 조제 또는 보존된 어류; 철갑상어 캐비어 및 어란으로 만든 대용품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11'은 소호(小號)로, '연어 조제품', 즉 연어(三文魚, 大馬哈魚 등)로 만든 통조림, 훈제, 염장 또는 조리 여부와 관계없이整条 또는 절단된 제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160411의 완전한 의미는: 조제 또는 보존된 연어(整条 또는 절단)로, 제16장 제4호 아래 제11소호에 속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연어를 조제 또는 보존(예: 훈제, 통조림, 염장, 조리)한整条 또는 절단 제품으로, 호 1604 '조제 또는 보존된 어류'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160411로 분류됩니다. 단순 신선, 냉장, 냉동 연어라면 제3류(예: 0302, 0303)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연어 캐비어라면 1604.20에, 연어 다진 고기 또는 어묵 제품이라면 1604.20 또는 1604.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 방식과 형태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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