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151590
기타 식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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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15장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물, 정제 식용 유지, 동·식물성 왁스를 포함한다. 이 장의 핵심은 유지류 상품으로, 초압착, 정제,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 가공품과 조글리세린, 유지 잔사 등의 부산물을 포함한다. 세관 분류 시 유지의 원료(동물/식물), 가공 정도(조유/정제유/변성유), 용도(식용/공업용)를 구분해야 하며, 제29장의 단일 화학물질, 제38장의 기타 화학제품과의 경계에 유의해야 한다.
호
호 1515는 기타 고정 식물성 유지(초압착, 정제 포함) 및 그 분리품으로,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아마인유, 옥수수유, 피마자유, 동유, 참깨유, 겨자유, 땅콩유 등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식물성 유지와 공업용 유사 유지를 포함한다. 대두유(1507), 팔유(1511), 야자유(1513), 유채유(1514)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유지와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 변성 유지(1516) 또는 조글리세린(1520)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15'는 제15장: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물; 정제 식용 유지; 동·식물성 왁스를 나타낸다. 제3-4자리 '15'는 호 1515: 기타 식물성 유지 및 그 분리품으로, 정제 여부를 불문하나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0'은 소호 1515.90: 기타 식물성 유지, 즉 1515.10(아마인유 및 그 분리품), 1515.21(초압착 옥수수유), 1515.29(기타 옥수수유), 1515.30(피마자유), 1515.50(참깨유)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 이외의 모든 식물성 유지를 나타낸다. 이 소호는 포괄적 코드로,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은 동유, 겨자유, 땅콩유, 홍화유 등 식물성 유지를 포함한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인접 코드가 아닌 1515.90에 분류되는 핵심 이유는: 1) 식물성 유지에 해당하여 동물성 유지(1501-1506)를 제외한다; 2) 대두유(1507), 팔유(1511) 등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3)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아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유지(1516)를 제외한다; 4) 일반적으로 고정 식물성 유지로 정유(3301)를 제외한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고 변성되지 않은 식물성 유지는 모두 이 포괄적 소호에 해당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동유', '참깨유', '땅콩유' 등으로 상업송장과 일치해야 한다.
⚠️ 구체적 품종을 명시하지 않고 '식물성 유지'로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분류 분쟁을 초래한다.
가공방법
유지의 추출 또는 정제 공정을 설명, 예: '초압착', '정제', '냉압착' 등으로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 화학 변성 유지(예: 수소화유)를 일반 식물성 유지로 잘못 신고한다.
성분함량
주요 지방산 조성 또는 유효성분 함량, 예: '올레산 함량 ≥80%'로 구체적 품종 구분에 사용된다.
⚠️ 지방산 조성을 제공하지 않아 다른 호에 열거된 유지인지 판단할 수 없다.
용도
유지의 최종 용도를 명확히 함, 예: '식용', '공업용', '화장품 원료' 등.
⚠️ 공업용 유지를 식용유로 신고하여 감독 조건 오류를 초래한다.
포장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 예: '190kg/드럼', '벌크' 등으로 과세가격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친다.
⚠️ 포장규격을 누락하여 검사 시 대조할 수 없다.
브랜드
생산자 또는 무역상 브랜드,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가 송장과 불일치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한다.
원산지
유지의 생산 국가 또는 지역으로 관세 및 무역협정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
⚠️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작성 예시:
품명: 정제 동유; 가공방법: 정제; 성분함량: 동유산 ≥80%, 수분 ≤0.1%; 용도: 공업용(도료 원료); 포장규격: 200kg/철제 드럼; 브랜드: 무브랜드; 원산지: 중국. 비고: 이 상품은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은 식물성 유지로 HS코드 15159090에 분류된다.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식물성 유지여야 하며 동물성 유지를 제외한다; 2)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아야 하며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을 제외한다; 3) 제15장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야 하며, 예: 대두유, 팔유 등; 4) 일반적으로 고정유로 정유를 제외한다. 또한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1515 설명과 세관총서 분류 결정을 참조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516 -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리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수소화, 상호 에스테르화, 재에스테르화 또는 엘라이딘화된 것(정제 여부를 불문하나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것)
1516은 화학 변성 유지, 예: 수소화유, 마가린; 1515는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은 유지. 핵심 차이는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 화학 반응을 거쳤는지 여부이다.
1507 - 대두유 및 그 분리품으로, 정제 여부를 불문하나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은 것
1507은 구체적으로 열거된 대두유; 1515는 기타 열거되지 않은 식물성 유지. 상품이 대두유인 경우 1515가 아닌 1507에 분류해야 한다.
1511 - 팔유 및 그 분리품으로, 정제 여부를 불문하나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은 것
1511은 구체적으로 열거된 팔유; 1515는 기타 식물성 유지. 팔유는 정제하더라도 1511에 분류해야 하며 호가 변경되지 않는다.
1513 - 야자유, 팔핵유 또는 바바수 팔과유 및 그 분리품으로, 정제 여부를 불문하나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은 것
1513은 구체적으로 열거된 야자유 등; 1515는 기타 식물성 유지. 상품이 야자유인 경우 1513에 분류해야 한다.
3301 - 정유(무테르펜 또는 함테르펜), 침膏 및 절대유 포함; 향고; 추출 올레오레진; 정유 탈테르펜에서 얻은 테르펜 부산물; 정유 수증류액 및 수용액
3301은 정유로, 일반적으로 휘발성, 향기를 가진다; 1515는 고정 식물성 유지로 비휘발성. 핵심 차이는 정유 특성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HS코드 15159090과 15159000의 차이는 무엇인가?
A: 15159090은 중국 세관이 HS 6자리 소호 1515.90 아래에서 추가 세분한 자국 소호로, 일반적으로 '기타 식물성 유지'의 포괄 코드를 나타낸다; 15159000은 국제 HS 6자리 소호로, 중국 세관이 감독 필요에 따라 하위 소호를 추가할 수 있다. 실제 신고 시 중국 세관 《수출입세칙》을 기준으로 최신 버전을 확인해야 한다.
Q: 동유는 어떤 HS코드에 분류해야 하는가?
A: 동유는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은 식물성 유지이며 제15장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15159090에 분류해야 한다. 동유가 수소화 등 화학 변성된 경우 1516에 분류해야 한다. 신고 시 가공방법, 성분함량 및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Q: 1515와 1516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A: 1515는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은 식물성 유지, 1516은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 화학 변성된 유지이다. 핵심은 가공 공정: 정제, 탈색, 탈취만 거친 경우 여전히 1515;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 화학 반응이 발생한 경우 1516. 신고 시 가공방법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Q: 땅콩유는 1515에 분류되는가?
A: 땅콩유는 제15장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1515.90에 분류된다. 그러나 땅콩유가 초압착이고 식용인 경우 다른 감독 조건이 관련될 수 있다. 분류 시 화학 변성 여부 및 다른 유지와 혼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수입 식물성 유지에 필요한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
A: 품명, 가공방법, 성분함량, 용도, 포장규격, 브랜드, 원산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관 요구에 따르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상품 규범신고목록》의 1515.90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요소를 완전하게 해야 한다.
Q: 1515 코드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A: 관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세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수출입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주시하여 원산지가 특혜 조건에 부합하면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Q: 식물성 유지와 정유를 어떻게 구분하여 분류하는가?
A: 식물성 유지는 일반적으로 고정유로 비휘발성이며 제15장에 분류된다; 정유는 휘발성, 향기를 가지며 제33장에 분류된다. 상품이 식물 추출 휘발성 유인 경우 3301; 압착 고정유인 경우 1515. 핵심 차이는 물리적 성질과 용도이다.
Q: 혼합 식물성 유지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A: 혼합 식물성 유지가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았고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1515.90에 분류된다. 그러나 혼합 후 특정 용도를 가지거나 다른 호 설명에 부합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 성분 비율과 가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