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151319
정제 코코넛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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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15장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 생성물, 정제된 식용 유지 및 동·식물성 왁스를 포함한다. 이 장은 동·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유지를 포함하며, 정제 여부와 관계없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유지 및 비누 등은 제외한다. 핵심 범위는 식용 유지, 산업용 유지(예: 동유, 아마인유) 및 유지의 분해 생성물(예: 지방산, 글리세린)을 포함한다.
호
세목 1513은 코코넛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 팜핵유 및 그 분리품을 포함하며, 정제 여부와 관계없이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초유, 정제 및 분별 제품을 포함한다. 정제 코코넛유는 탈검, 탈산, 탈색, 탈취 등의 공정을 거쳐 식용 또는 산업용 기준에 적합하지만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의 화학적 변성을 거치지 않은 코코넛유를 말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15: 제15장,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 생성물; 정제된 식용 유지; 동·식물성 왁스. 제3-4자리 13: 세목 1513, 코코넛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 팜핵유 및 그 분리품. 제5-6자리 19: 소호 1513.19, 기타 코코넛유(즉, 초유 코코넛유 이외의 정제 코코넛유). 참고: 1513.11은 초유 코코넛유, 1513.19는 기타(일반적으로 정제).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정제 코코넛유로 초유가 아니므로 1513.11이 아닌 1513.19에 분류된다. 코코넛유는 야자과 식물성 유지에 속하며, 세목 1513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화학적 변성(예: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1516 또는 1517에 분류되지 않는다. 식용 정제 코코넛유인 경우에도 1513은 정제되었지만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은 유지를 포함하므로 여기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정제 코코넛유', 통칭이나 모호한 명칭 사용을 피한다.
⚠️ 정제를 명시하지 않고 '코코넛유'로 잘못 기재하거나, '수소화 코코넛유'로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가공 방법
초유 여부, 정제 여부를 설명, 예: '정련, 탈색, 탈취' 등, 코드와 일치해야 한다.
⚠️ 정제를 초유로 잘못 신고하거나, 화학적 변성 여부를 설명하지 않는다.
성분 함량
주요 지방산 조성 또는 순도, 예: 라우르산 함량, 코코넛유 특성 확인에 사용된다.
⚠️ '100% 코코넛유'만 기재하고, 대표적인 지방산 비율을 제공하지 않는다.
포장 규격
예: '190kg/드럼', '25kg/박스', 분류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 포장 설명이 불명확, 예: '벌크'로 구체적인 용기를 명시하지 않는다.
용도
예: '식용', '화장품용', '산업용', 용도에 따라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 '산업용'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응용 분야를 설명하지 않는다.
브랜드 유형
예: '무브랜드', '국내 브랜드', '해외 브랜드', 통계 및 지식재산권 등록에 사용된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브랜드 유형을 잘못 신고한다.
화학적 변성 여부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의 화학 반응을 거쳤는지 명확히 한다. 정제 코코넛유는 일반적으로 '아니오'이다.
⚠️ 정련 공정을 화학적 변성으로 오인하여 1516에 잘못 분류한다.
작성 예시:
품명: 정제 코코넛유; 가공 방법: 정련, 탈색, 탈취; 성분 함량: 라우르산 48%, 미리스트산 18%, 팔미트산 9%; 포장 규격: 190kg/철제 드럼; 용도: 식용;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화학적 변성 여부: 아니오.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은 코코넛유로 야자과 식물성 유지에 속한다; 2) 정제되었지만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았다; 3) 초유가 아니다. HS 분류 총규칙 1 및 6에 따라 세목 1513, 소호 1513.19에 분류된다. 초유 코코넛유(1513.11)와의 차이는 가공 공정에 있으며, 정제는 탈검, 탈산, 탈색, 탈취 등을 포함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513.11 - 초유 코코넛유
초유 코코넛유는 기계적 압착으로 얻어지며 정련되지 않아 원래의 풍미와 색상을 유지한다; 정제 코코넛유는 탈색 및 탈취를 거쳐 색상이 연하고 맛이 중성적이다. 두 제품의 가공 공정이 다르다.
1516.20 - 수소화 식물성 유지
수소화 코코넛유는 화학적 변성(수소 첨가)을 거쳐 요오드가가 낮아지고 융점이 높아져 1516에 분류된다; 정제 코코넛유는 화학적 변성되지 않아 1513에 분류된다.
1517.90 - 혼합 식물성 유지
정제 코코넛유가 다른 유지와 혼합되면 1517에 분류된다; 순수 코코넛유는 정제되어도 1513에 분류된다.
1512.19 - 정제 해바라기씨유
해바라기씨유는 1512에, 코코넛유는 1513에 분류되며, 식물 기원이 다르고 지방산 조성 차이가 크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정제 코코넛유와 초유 코코넛유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정제 코코넛유는 1513.19에, 초유 코코넛유는 1513.11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가공 공정에 있습니다: 초유는 기계적 압착으로 얻어지며 정련되지 않습니다; 정제는 탈검, 탈산, 탈색, 탈취 등의 처리를 거쳐 색상과 맛이 더 중성적입니다.
Q: 코코넛유가 화학적 변성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화학적 변성은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가수분해 등 트리글리세리드 구조를 변화시키는 반응을 말합니다. 정련 과정의 탈색, 탈취는 물리적 정련으로 화학적 변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수소화를 거친 경우 1516에 분류해야 합니다.
Q: 정제 코코넛유 신고 시 지방산 조성을 제공해야 하나요?
A: 네, 상품이 코코넛유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방산 조성(예: 라우르산 함량)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팜핵유와 동일 세목에 분류되지만 지방산 조성이 달라 세관의 분류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Q: 정제 코코넛유가 화장품용으로 사용되면 HS 코드가 다른가요?
A: HS 코드는 용도에 따라 변경되지 않으며 여전히 1513.19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용도는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화장품용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시 용도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Q: 정제 코코넛유와 팜핵유는 동일한 코드에 분류되나요?
A: 네, 코코넛유와 팜핵유는 모두 세목 1513에 분류되며, 소호 1513.19는 정제 코코넛유와 정제 팜핵유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지방산 조성이 다르므로 신고 시 구체적인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Q: 정제 코코넛유 수입에 필요한 규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규제 서류는 원산지, 용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위생 증명서, 성분 검사 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관총서가 발표한 《수출입 세칙》 및 규제 조건 코드를 조회하십시오.
Q: 정제 코코넛유가 다른 오일과 혼합되면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다른 식물성 유지와 혼합되고 화학적 변성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1517.9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혼합 후에도 코코넛유가 주성분이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1513에 분류될 수 있나요? 실제로 혼합 유지는 일반적으로 1517에 분류되며, 세목 1513 내의 유지끼리 혼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Q: HS 코드 151319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인가요?
A: 수출 환급률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며 고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이 최신 발표한 수출 환급률 문고를 조회하거나 현지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유지 환급률은 9%-13% 사이입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