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은 유지종자 및 과실, 잡곡 종자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 줄기 및 사료를 포함한다. 이 장의 상품은 대부분 식물 번식 재료 또는 초기 가공 농산물로, 깊은 가공을 거치지 않고 천연 상태를 유지하거나 단순한 세척, 분쇄 등의 처리만 거친 것이 핵심 특징이다. 홍화씨는 유지종자로서 기름 함량이 높고 착유에 사용될 수 있어 이 장에 분류된다. 호세 1207은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을 포함하며, 홍화씨, 면실, 피마자씨, 참깨, 겨자씨, 해바라기씨 등을 포함하고 분쇄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호세 1201~1206의 특정 유지종자(대두, 땅콩, 아마씨, 유채씨 등)는 포함하지 않으며, 이미 볶거나 추가 가공된 유지종자(제20장 또는 제15장에 분류)도 포함하지 않는다. 앞 2자리(12)는 제12장: 유지종자 및 과실, 잡곡 종자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 줄기 및 사료를 나타낸다. 제3-4자리(07)는 호세 1207: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분쇄 여부 불문)을 나타낸다. 제5-6자리(60)는 소호 1207.60: 홍화씨를 나타낸다. 이 소호는 홍화(Carthamus tinctorius)의 종자를 지칭하며, 분쇄 여부를 불문하나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것이다. 홍화씨는 기름 함량이 높아 주로 홍화유 착유에 사용되며, 호세 1207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의 정의에 부합한다. 1201-1206의 특정 유지종자(대두, 땅콩, 아마씨 등)에 속하지 않으며, 1208(유지종자 분말) 또는 1209(파종용 종자)에도 속하지 않는다. 만약 볶거나 추가 가공된 경우 제20장 또는 제15장에 분류된다.
장
제12장은 유지종자 및 과실, 잡곡 종자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 줄기 및 사료를 포함한다. 이 장의 상품은 대부분 식물 번식 재료 또는 초기 가공 농산물로, 깊은 가공을 거치지 않고 천연 상태를 유지하거나 단순한 세척, 분쇄 등의 처리만 거친 것이 핵심 특징이다. 홍화씨는 유지종자로서 기름 함량이 높고 착유에 사용될 수 있어 이 장에 분류된다.
호
호세 1207은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을 포함하며, 홍화씨, 면실, 피마자씨, 참깨, 겨자씨, 해바라기씨 등을 포함하고 분쇄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호세 1201~1206의 특정 유지종자(대두, 땅콩, 아마씨, 유채씨 등)는 포함하지 않으며, 이미 볶거나 추가 가공된 유지종자(제20장 또는 제15장에 분류)도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12)는 제12장: 유지종자 및 과실, 잡곡 종자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 줄기 및 사료를 나타낸다. 제3-4자리(07)는 호세 1207: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분쇄 여부 불문)을 나타낸다. 제5-6자리(60)는 소호 1207.60: 홍화씨를 나타낸다. 이 소호는 홍화(Carthamus tinctorius)의 종자를 지칭하며, 분쇄 여부를 불문하나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것이다.
분류 근거
홍화씨는 기름 함량이 높아 주로 홍화유 착유에 사용되며, 호세 1207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의 정의에 부합한다. 1201-1206의 특정 유지종자(대두, 땅콩, 아마씨 등)에 속하지 않으며, 1208(유지종자 분말) 또는 1209(파종용 종자)에도 속하지 않는다. 만약 볶거나 추가 가공된 경우 제20장 또는 제15장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홍화씨' 또는 'Safflower seeds'와 같이 규범적인 중국어와 영어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분쇄 여부: 홍화씨가 분쇄 처리되었는지 설명하며, 분쇄 여부는 1207.60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고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 용도: 홍화씨의 용도(착유, 파종, 사료 등)를 설명하며, 용도는 분류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준다. 가공 방법: 가공 방법(미가공, 세척, 분쇄 등)을 설명하여 단순 처리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 성분 함량: 홍화씨의 주요 성분(기름 함량, 단백질, 수분 등)을 신고하며, 세관 심사 및 분류 참고용. 원산지: 홍화씨의 원산국 또는 지역을 신고하며, 관세 및 무역 정책에 영향을 준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규격(포대, 산적, 포대당 순중량 등)을 신고.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 가능. 품명: 홍화씨(Safflower seeds); 분쇄 여부: 미분쇄; 용도: 착유용; 가공 방법: 세척, 미볶음; 성분 함량: 기름 함량 38%, 수분 8%, 불순물 1%; 원산지: 인도; 포장 규격: 25kg/포대; 브랜드: 없음. 홍화씨를 1209(파종용 종자)로 잘못 분류하여 착유 용도를 간과. 분쇄 여부를 신고하지 않아 분류 논란 또는查验 지연 발생. 볶은 홍화씨를 1207.60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제20장에 분류되어야 함. 용도 신고를 누락하여 특정 무역 정책 향유 불가 또는 규제 증서 미비.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홍화씨' 또는 'Safflower seeds'와 같이 규범적인 중국어와 영어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 '홍화' 또는 '초홍화'로 잘못 신고하여 종자임을 명시하지 않음.
분쇄 여부
홍화씨가 분쇄 처리되었는지 설명하며, 분쇄 여부는 1207.60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고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
⚠️ 분쇄된 홍화씨를 미분쇄로 잘못 신고하거나 그 반대로 신고.
용도
홍화씨의 용도(착유, 파종, 사료 등)를 설명하며, 용도는 분류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준다.
⚠️ 착유용 홍화씨를 파종용으로 신고하여 규제 증서 오류 발생.
가공 방법
가공 방법(미가공, 세척, 분쇄 등)을 설명하여 단순 처리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
⚠️ 볶거나 추가 가공된 홍화씨를 1207.60으로 신고.
성분 함량
홍화씨의 주요 성분(기름 함량, 단백질, 수분 등)을 신고하며, 세관 심사 및 분류 참고용.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HS 해설》이다. 홍화씨는 유지종자에 속하고 1201-1206의 구체적 품목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1207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에 분류된다. 소호 1207.60은 홍화씨를 지칭한다. 판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상품이 홍화(Carthamus tinctorius)의 종자인지; 2) 볶거나 추가 가공되지 않았는지; 3) 주로 착유 또는 파종에 사용되는지. 분쇄된 경우에도 1207.60에 분류된다. 1209 파종용 종자, 과실 및 포자: 1209는 파종용 종자를 포함하고, 1207.60은 파종용 여부를 불문하고 홍화씨를 포함하나, 파종용임이 명확하고 1209 해설에 부합하면 1209에 우선 분류된다. 실제로 착유용 홍화씨는 1207.60에 분류된다. 1208 유지종자 및 과실의 세분 및 조분: 1208은 홍화씨 등 유지종자의 분말이고, 1207.60은 완전하거나 분쇄된 종자이다. 홍화씨가 분말로 제분된 경우 1208에 분류된다. 1512 해바라기씨유, 홍화유 및 그 분리품: 1512는 홍화유로 유지에 속하고, 1207.60은 홍화씨 원료이다. 이미 착유된 경우 1512에 분류된다. 2306 유박 및 기타 고체 잔재물: 2306은 착유 후 잔재물이고, 1207.60은 착유하지 않은 종자이다. 이미 착유된 경우 잔재물은 2306에 분류된다. 1211 주로 향료, 약료, 살충, 살균 등 용도로 사용되는 식물: 1211은 약용 식물을 포함하고, 홍화(꽃)는 1211에 분류되나, 홍화씨는 유지종자로서 1207.60에 분류된다. 홍화(Carthamus tinctorius)의 종자인가? 볶거나 추가 가공되지 않았는가? 착유 또는 파종에 사용되는가? 분쇄되었는가? 분쇄는 1207.60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유지종자와 혼합되었는가? 혼합된 경우 주요 성분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HS 해설》이다. 홍화씨는 유지종자에 속하고 1201-1206의 구체적 품목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1207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에 분류된다. 소호 1207.60은 홍화씨를 지칭한다. 판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상품이 홍화(Carthamus tinctorius)의 종자인지; 2) 볶거나 추가 가공되지 않았는지; 3) 주로 착유 또는 파종에 사용되는지. 분쇄된 경우에도 1207.60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209 - 파종용 종자, 과실 및 포자
1209는 파종용 종자를 포함하고, 1207.60은 파종용 여부를 불문하고 홍화씨를 포함하나, 파종용임이 명확하고 1209 해설에 부합하면 1209에 우선 분류된다. 실제로 착유용 홍화씨는 1207.60에 분류된다.
1208 - 유지종자 및 과실의 세분 및 조분
1208은 홍화씨 등 유지종자의 분말이고, 1207.60은 완전하거나 분쇄된 종자이다. 홍화씨가 분말로 제분된 경우 1208에 분류된다.
1512 - 해바라기씨유, 홍화유 및 그 분리품
1512는 홍화유로 유지에 속하고, 1207.60은 홍화씨 원료이다. 이미 착유된 경우 1512에 분류된다.
2306 - 유박 및 기타 고체 잔재물
2306은 착유 후 잔재물이고, 1207.60은 착유하지 않은 종자이다. 이미 착유된 경우 잔재물은 2306에 분류된다.
1211 - 주로 향료, 약료, 살충, 살균 등 용도로 사용되는 식물
1211은 약용 식물을 포함하고, 홍화(꽃)는 1211에 분류되나, 홍화씨는 유지종자로서 1207.60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홍화(Carthamus tinctorius)의 종자인가?
✓ 볶거나 추가 가공되지 않았는가?
✓ 착유 또는 파종에 사용되는가?
✓ 분쇄되었는가? 분쇄는 1207.60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다른 유지종자와 혼합되었는가? 혼합된 경우 주요 성분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 자주 묻는 질문
홍화씨와 홍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HS 코드가 같은가? 홍화는 일반적으로 홍화의 꽃을 지칭하며 약용 식물로서 1211에 분류되고, 홍화씨는 홍화의 종자로서 유지종자로서 1207.60에 분류된다. 두 HS 코드는 다르며, 신고 시 상품이 꽃인지 종자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분쇄된 홍화씨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는가? 분쇄된 홍화씨는 여전히 1207.60에 분류되는데, 호세 1207은 '분쇄 여부를 불문한' 유지종자 및 과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쇄 후 추가 가공하여 분말로 만든 경우 1208에 분류된다. 홍화씨를 파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207.60과 1209 중 어디에 분류해야 하는가? 홍화씨가 파종용으로 명확하고 1209 해설(파종용 종자)에 부합하면 1209에 우선 분류된다. 그러나 실제로 용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1207.60으로 신고한다. 실제 용도와 계약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홍화씨 수입 시 필요한 규제 증서는 무엇인가? 홍화씨 수입에는 《进境动植物检疫许可证》, 원산지 증명서, 식물 검역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산국과 용도에 따라 다르다.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进境植物检疫准入名单》 및 최신 공고를 조회하는 것이 좋다. 홍화씨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에서 HS 코드 1207.60 및 원산국에 따라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또는 일반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홍화유와 홍화씨의 HS 코드는 어떻게 다른가? 홍화유는 1512.19(또는 기타 소호)에 분류되고, 홍화씨는 1207.60에 분류된다. 두 가지는 가공 단계가 다르며, 기름은 추출물이고 종자는 원료이다. 홍화씨 신고 시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하는가? 기름 함량, 단백질, 수분, 불순물 등 주요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기름 함량은 핵심 지표로 분류 및 심사에 영향을 준다. 검사 보고서를 근거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홍화씨가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원산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원산지 규칙에 부합하면 협정 세율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고 해당 코드가 협정 세율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Q: 홍화씨와 홍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HS 코드가 같은가?
A: 홍화는 일반적으로 홍화의 꽃을 지칭하며 약용 식물로서 1211에 분류되고, 홍화씨는 홍화의 종자로서 유지종자로서 1207.60에 분류된다. 두 HS 코드는 다르며, 신고 시 상품이 꽃인지 종자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Q: 분쇄된 홍화씨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는가?
A: 분쇄된 홍화씨는 여전히 1207.60에 분류되는데, 호세 1207은 '분쇄 여부를 불문한' 유지종자 및 과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쇄 후 추가 가공하여 분말로 만든 경우 1208에 분류된다.
Q: 홍화씨를 파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207.60과 1209 중 어디에 분류해야 하는가?
A: 홍화씨가 파종용으로 명확하고 1209 해설(파종용 종자)에 부합하면 1209에 우선 분류된다. 그러나 실제로 용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1207.60으로 신고한다. 실제 용도와 계약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Q: 홍화씨 수입 시 필요한 규제 증서는 무엇인가?
A: 홍화씨 수입에는 《进境动植物检疫许可证》, 원산지 증명서, 식물 검역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산국과 용도에 따라 다르다.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进境植物检疫准入名单》 및 최신 공고를 조회하는 것이 좋다.
Q: 홍화씨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에서 HS 코드 1207.60 및 원산국에 따라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또는 일반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홍화유와 홍화씨의 HS 코드는 어떻게 다른가?
A: 홍화유는 1512.19(또는 기타 소호)에 분류되고, 홍화씨는 1207.60에 분류된다. 두 가지는 가공 단계가 다르며, 기름은 추출물이고 종자는 원료이다.
Q: 홍화씨 신고 시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하는가?
A: 기름 함량, 단백질, 수분, 불순물 등 주요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기름 함량은 핵심 지표로 분류 및 심사에 영향을 준다. 검사 보고서를 근거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Q: 홍화씨가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A: 원산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원산지 규칙에 부합하면 협정 세율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고 해당 코드가 협정 세율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