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은 유지종자 및 과실, 잡종 종자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 줄기 및 사료를 포함한다. 이 장의 상품은 대부분 식물성 1차 제품으로, 대두, 땅콩 등 유지작물뿐만 아니라 겨자씨, 양귀비씨 등 조미료 또는 공업용 종자를 포함한다. 장 내 분류는 식물학적 속성, 용도 및 가공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며, 볶지 않고 추가 가공하지 않은 종자를 우선적으로 이 장에 분류하고, 심층 가공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이후 장에 분류한다. 호 1207은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겨자씨, 양귀비씨, 참깨, 해바라기씨, 홍화씨, 면실, 피마자씨 등)을 포함하며, 파쇄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호는 파종용 종자(1209에 분류) 또는 볶거나 조미하거나 식품으로 제조한 종자(제20장에 분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겨자씨는 완전하거나 파쇄되었거나 분쇄되었으나 추가 조미하지 않은 겨자 종자를 의미하며, 주로 유지 추출 또는 조미료 제조에 사용된다. 앞 2자리 '12'는 제12장(유지종자 및 과실, 잡종 종자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 줄기 및 사료)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7'은 호 1207(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 구체적으로 겨자씨, 양귀비씨, 참깨 등 포함)을 나타낸다. 제5-6자리 '50'은 소호 120750으로, 파쇄 여부를 불문하고 겨자씨를 특정한다. 따라서 전체 코드 120750은 겨자씨라는 상품을 정확히 지칭하며, 동일 호의 참깨(120740), 양귀비씨(120791) 등과 구별된다. 겨자씨는 유지종자에 속하고 볶거나 추가 조미 가공하지 않았으므로 호 1207의 설명에 부합한다. 1209의 파종용 종자와 다르며, 120750은 착유 또는 조미용 겨자씨를 특정한다. 또한 2103의 조미료와 다른데, 2103은 이미 조미소스 또는 혼합 조미료로 제조된 겨자 제품을 포함한다. 따라서 1차 형태의 겨자씨는 120750에 분류해야 한다.
장
제12장은 유지종자 및 과실, 잡종 종자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 줄기 및 사료를 포함한다. 이 장의 상품은 대부분 식물성 1차 제품으로, 대두, 땅콩 등 유지작물뿐만 아니라 겨자씨, 양귀비씨 등 조미료 또는 공업용 종자를 포함한다. 장 내 분류는 식물학적 속성, 용도 및 가공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며, 볶지 않고 추가 가공하지 않은 종자를 우선적으로 이 장에 분류하고, 심층 가공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이후 장에 분류한다.
호
호 1207은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겨자씨, 양귀비씨, 참깨, 해바라기씨, 홍화씨, 면실, 피마자씨 등)을 포함하며, 파쇄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호는 파종용 종자(1209에 분류) 또는 볶거나 조미하거나 식품으로 제조한 종자(제20장에 분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겨자씨는 완전하거나 파쇄되었거나 분쇄되었으나 추가 조미하지 않은 겨자 종자를 의미하며, 주로 유지 추출 또는 조미료 제조에 사용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12'는 제12장(유지종자 및 과실, 잡종 종자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 줄기 및 사료)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7'은 호 1207(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 구체적으로 겨자씨, 양귀비씨, 참깨 등 포함)을 나타낸다. 제5-6자리 '50'은 소호 120750으로, 파쇄 여부를 불문하고 겨자씨를 특정한다. 따라서 전체 코드 120750은 겨자씨라는 상품을 정확히 지칭하며, 동일 호의 참깨(120740), 양귀비씨(120791) 등과 구별된다.
분류 근거
겨자씨는 유지종자에 속하고 볶거나 추가 조미 가공하지 않았으므로 호 1207의 설명에 부합한다. 1209의 파종용 종자와 다르며, 120750은 착유 또는 조미용 겨자씨를 특정한다. 또한 2103의 조미료와 다른데, 2103은 이미 조미소스 또는 혼합 조미료로 제조된 겨자 제품을 포함한다. 따라서 1차 형태의 겨자씨는 120750에 분류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겨자씨로 표기하고 흑겨자씨, 갈색겨자씨, 황겨자씨 등 품종을 추가할 수 있다. 파쇄 여부: 겨자씨의 물리적 상태(완전, 파쇄 또는 분쇄)를 설명하되, 분쇄 후 조미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 호에 분류한다. 용도: 최종 용도(착유, 조미료 제조, 파종 등)를 신고하되, 파종용 종자는 1209에 분류해야 한다. 가공 방법: 가공 방식(볶지 않음, 조미하지 않음, 단순 세척, 건조 등)을 설명한다. 성분 함량: 주요 성분(겨자씨 함량, 수분, 불순물 등)을 신고하여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벌크, 백, 백당 순중량 등)를 설명하며, 검역 및 통계에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또는 원산지: 브랜드(있는 경우) 또는 원산국을 제공하여 원산지 규칙 및 무역 통계에 사용한다. 신고서 예시:
상품명: 겨자씨(황겨자씨)
HS코드: 120750
신고 요소: 1.품명: 겨자씨; 2.파쇄 여부: 완전; 3.용도: 조미료 제조용; 4.가공 방법: 볶지 않음, 조미하지 않음; 5.성분 함량: 겨자씨 99%, 수분 1%; 6.포장 규격: 25kg/백; 7.브랜드: 없음; 8.원산지: 캐나다.
위 신고는 명확하고 완전하여 세관 분류 및 심사에 용이하다. 파종용 겨자씨를 120750으로 잘못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1209에 분류해야 함. 볶거나 조미한 겨자씨를 120750에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제20장 또는 2103에 분류해야 함. '파쇄 여부' 요소를 무시하여 겨자분과 혼동하고 분류에 영향을 미침.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겨자씨로 표기하고 흑겨자씨, 갈색겨자씨, 황겨자씨 등 품종을 추가할 수 있다.
⚠️ '겨자' 또는 '겨자씨'로만 신고하고, 종자인지 분말인지 명확히 하지 않음.
파쇄 여부
겨자씨의 물리적 상태(완전, 파쇄 또는 분쇄)를 설명하되, 분쇄 후 조미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 호에 분류한다.
⚠️ 분쇄한 겨자씨를 조미료로 오신고하여 분류 오류 발생.
용도
최종 용도(착유, 조미료 제조, 파종 등)를 신고하되, 파종용 종자는 1209에 분류해야 한다.
⚠️ 파종용 겨자씨를 120750으로 신고하지만 실제로는 1209에 분류해야 함.
가공 방법
가공 방식(볶지 않음, 조미하지 않음, 단순 세척, 건조 등)을 설명한다.
⚠️ 볶은 겨자씨를 120750에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2008 또는 2103에 분류해야 함.
성분 함량
주요 성분(겨자씨 함량, 수분, 불순물 등)을 신고하여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볶거나 조미한 겨자씨를 120750에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제20장 또는 2103에 분류해야 함.
'파쇄 여부' 요소를 무시하여 겨자분과 혼동하고 분류에 영향을 미침.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기준은 상품의 자연적 속성, 가공 상태 및 용도이다. 겨자씨는 유지종자로서 볶지 않고 조미하지 않았으며 파종용이 아닌 경우 120750에 분류한다. 파종용 종자인 경우 1209에 분류하고, 볶거나 조미한 경우 제20장 또는 2103에 분류한다. 또한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1207 해석을 참조하여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20740 참깨: 참깨와 겨자씨는 동일한 1207 호에 속하지만 소호가 다르다. 참깨는 120740, 겨자씨는 120750에 분류되며 식물학적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120799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 120799는 1207 호의 포괄 소호이지만, 겨자씨는 구체적인 소호 120750이 있으므로 120799에 분류하지 않는다. 1209 파종용 종자, 과실 및 포자: 1209는 파종용 종자를 포함하며, 겨자씨가 파종용인 경우 120750이 아닌 1209에 분류해야 한다. 2103 조미료 및 혼합 조미료: 2103은 이미 조미료로 제조된 겨자소스, 겨자분 등을 포함하며, 겨자씨가 단순 가공되어 조미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120750에 분류한다. 2008 기타 방법으로 제조 또는 보존한 과실, 견과 및 식물의 기타 식용 부분: 겨자씨를 볶거나 추가 가공한 경우 120750이 아닌 2008에 분류될 수 있다. 파종용인가? 볶거나 조미했는가? 파쇄 또는 분쇄되었으나 조미하지 않았는가? 다른 종자와 혼합되었는가? 용도와 가공 방법을 명확히 신고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기준은 상품의 자연적 속성, 가공 상태 및 용도이다. 겨자씨는 유지종자로서 볶지 않고 조미하지 않았으며 파종용이 아닌 경우 120750에 분류한다. 파종용 종자인 경우 1209에 분류하고, 볶거나 조미한 경우 제20장 또는 2103에 분류한다. 또한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1207 해석을 참조하여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20740 - 참깨
참깨와 겨자씨는 동일한 1207 호에 속하지만 소호가 다르다. 참깨는 120740, 겨자씨는 120750에 분류되며 식물학적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120799 -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
120799는 1207 호의 포괄 소호이지만, 겨자씨는 구체적인 소호 120750이 있으므로 120799에 분류하지 않는다.
1209 - 파종용 종자, 과실 및 포자
1209는 파종용 종자를 포함하며, 겨자씨가 파종용인 경우 120750이 아닌 1209에 분류해야 한다.
2103 - 조미료 및 혼합 조미료
2103은 이미 조미료로 제조된 겨자소스, 겨자분 등을 포함하며, 겨자씨가 단순 가공되어 조미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120750에 분류한다.
2008 - 기타 방법으로 제조 또는 보존한 과실, 견과 및 식물의 기타 식용 부분
겨자씨를 볶거나 추가 가공한 경우 120750이 아닌 2008에 분류될 수 있다.
자가 점검:
✓ 파종용인가?
✓ 볶거나 조미했는가?
✓ 파쇄 또는 분쇄되었으나 조미하지 않았는가?
✓ 다른 종자와 혼합되었는가?
✓ 용도와 가공 방법을 명확히 신고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겨자씨의 HS코드는 120750인데, 왜 때때로 관세사가 120799를 제안하나요? 120799는 1207 호의 포괄 소호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 유지종자에 적용된다. 그러나 겨자씨는 구체적인 소호 120750이 있으므로 120750에 우선 분류해야 한다. 120799를 잘못 사용하면 분류 오류와 세관 질의가 발생할 수 있다. 겨자씨가 파종용인 경우 어떤 코드로 분류해야 하나요? 파종용 겨자씨는 1209에 분류하며, 구체적 소호는 파종용 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20750은 착유 또는 조미용 등 비파종용 겨자씨에만 적용된다. 겨자씨를 분말로 만든 후에도 120750에 분류하나요? 분말로 만든 후 다른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공으로 120750에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분말 후 다른 향신료와 혼합하거나 조미료로 제조한 경우 2103에 분류해야 한다. 볶은 겨자씨는 어떤 코드로 분류해야 하나요? 볶은 겨자씨는 1207의 가공 범위를 초과하므로 일반적으로 제20장(예: 2008, 기타 방법으로 제조 또는 보존한 식물 식용 부분)에 분류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공 방법과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겨자씨와 겨자소스의 HS코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겨자씨는 1차 농산물로 120750에 분류하고, 겨자소스는 조미된 제품으로 2103에 분류한다. 핵심 차이는 조미 여부와 소스 형태로 제조되었는지이다. 겨자씨를 신고할 때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하나요? 품명, 파쇄 여부, 용도, 가공 방법, 성분 함량, 포장 규격, 브랜드 또는 원산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세관 분류를 위해 신고 요소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겨자씨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관세율은 변동되므로 세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수출입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세율을 확인하려면 원산지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겨자씨에 소량의 다른 종자가 혼합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다른 종자가 혼합되었으나 기본 특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겨자씨로 분류한다. 그러나 혼합 비율이 높으면 혼합품으로 간주되어 주요 성분과 용도에 따라 재분류해야 할 수 있다.
Q: 겨자씨의 HS코드는 120750인데, 왜 때때로 관세사가 120799를 제안하나요?
A: 120799는 1207 호의 포괄 소호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 유지종자에 적용된다. 그러나 겨자씨는 구체적인 소호 120750이 있으므로 120750에 우선 분류해야 한다. 120799를 잘못 사용하면 분류 오류와 세관 질의가 발생할 수 있다.
Q: 겨자씨가 파종용인 경우 어떤 코드로 분류해야 하나요?
A: 파종용 겨자씨는 1209에 분류하며, 구체적 소호는 파종용 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20750은 착유 또는 조미용 등 비파종용 겨자씨에만 적용된다.
Q: 겨자씨를 분말로 만든 후에도 120750에 분류하나요?
A: 분말로 만든 후 다른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공으로 120750에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분말 후 다른 향신료와 혼합하거나 조미료로 제조한 경우 2103에 분류해야 한다.
Q: 볶은 겨자씨는 어떤 코드로 분류해야 하나요?
A: 볶은 겨자씨는 1207의 가공 범위를 초과하므로 일반적으로 제20장(예: 2008, 기타 방법으로 제조 또는 보존한 식물 식용 부분)에 분류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공 방법과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Q: 겨자씨와 겨자소스의 HS코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겨자씨는 1차 농산물로 120750에 분류하고, 겨자소스는 조미된 제품으로 2103에 분류한다. 핵심 차이는 조미 여부와 소스 형태로 제조되었는지이다.
Q: 겨자씨를 신고할 때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하나요?
A: 품명, 파쇄 여부, 용도, 가공 방법, 성분 함량, 포장 규격, 브랜드 또는 원산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세관 분류를 위해 신고 요소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Q: 겨자씨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관세율은 변동되므로 세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수출입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세율을 확인하려면 원산지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Q: 겨자씨에 소량의 다른 종자가 혼합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다른 종자가 혼합되었으나 기본 특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겨자씨로 분류한다. 그러나 혼합 비율이 높으면 혼합품으로 간주되어 주요 성분과 용도에 따라 재분류해야 할 수 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