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120300
마른 코코넛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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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12장은 유지종자 및 과실, 잡용 종자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 줄기 및 사료를 포함한다. 이 장에는 유지작물(예: 대두, 땅콩, 코프라), 공업용 식물(예: 사탕무, 사탕수수), 약용 식물, 사료 등이 포함된다. 코프라는 유지작물로서 지방 함량이 높아 이 장에 분류된다.
호
호(號) 1203은 코프라, 즉 코코넛(코코야자)의 건조된 과육만을 포함한다. 신선한 코코넛 과육은 껍질을 벗긴 경우에도 다른 호(예: 0801 또는 1106)에 분류된다. 코프라는 주로 코코넛 오일을 추출하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되며, 수분 함량은 일반적으로 10% 미만이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12: 제12장, 유지종자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 줄기 및 사료. 3-4번째 자리 03: 호 1203, 구체적으로 코프라. 5-6번째 자리: 이 호 아래에 추가 세분류가 없는데, 코프라는 용도나 가공 정도에 따라 더 이상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코드 120300은 코프라를 나타내며, 분쇄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분류 근거
코프라는 유지종자 및 과실에 속하고 추가 가공되지 않았으므로 1203에 분류된다(예: 기름 추출 후의 유박은 2306). 신선한 코코넛 과육(0801)과는 건조 처리 여부로 구별되며, 코코넛 오일(1513)과는 지방을 추출하지 않은 점에서 구별되고, 코코넛 분말(1106)과는 미세하게 분쇄되지 않은 점에서 구별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 명칭은 구체적으로 “코프라” 또는 “건조 코코넛 과육”이어야 하며, “코코넛 과육”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한다.
⚠️ “코코넛 분말” 또는 “코코넛 플레이크”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제조 또는 보존 방법
건조 방식(예: 햇볕 건조, 열풍 건조, 열풍 건조기 등)과 분쇄, 절단 등의 처리 여부를 설명한다.
⚠️ 건조 방법을 기재하지 않거나 “신선” 또는 “냉동”으로 잘못 신고한다.
상태
외관 형태(예: 덩어리, 조각, 입상 등)와 껍질 포함 여부, 종피 제거 여부를 설명한다.
⚠️ “덩어리”와 “조각”을 혼동하여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성분 함량
수분, 지방, 단백질 등 주요 성분 함량, 특히 지방 함량을 신고하여 유지작물 속성을 입증한다.
⚠️ 지방 함량을 제공하지 않거나 저지방 제품으로 잘못 신고한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예: 자루 포장, 산적, 진공 포장 등)과 개당 중량을 설명한다.
⚠️ 포장 규격을 누락하여 세관의 의문을 초래한다.
용도
주요 용도(예: 기름 추출, 식품 가공, 사료 등)를 신고하며, 용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 “직접 식용”으로 잘못 신고하여 식품 안전 규제를 유발할 수 있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신고한다.
⚠️ 브랜드를 누락하여 지식재산권 문제를 초래한다.
원산지
화물의 원산국 또는 지역을 신고하며, 관세 및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 원산지를 잘못 신고하여 관세 적용 오류를 초래한다.
작성 예시:
수출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코프라; 제조 방법: 열풍 건조; 상태: 조각状, 종피 제거; 성분: 수분 ≤8%, 지방 ≥60%, 단백질 ≤5%; 포장: 25kg/자루; 용도: 코코넛 오일 추출용; 브랜드: 없음; 원산지: 인도네시아.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코코넛(코코야자)의 과육임; 2) 건조 처리되어 수분 함량이 낮음; 3) 지방을 추출하지 않아 천연 지방을 함유함; 4) 분말이나 오일로 추가 가공되지 않음. HS 주석에 따르면 1203은 분쇄 여부와 관계없이 코프라를 포함하지만, 신선한 코코넛 과육(0801)과 코코넛 오일(1513)은 제외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01 - 신선 또는 건조 코코넛, 브라질너트 및 캐슈너트
0801은 신선 코코넛 또는 건조 코코넛(전체)을 포함하는 반면, 1203은 코프라만을 의미한다. 코코넛이 껍질을 가졌거나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경우, 건조하더라도 0801에 분류된다.
1106 - 제8장 제품으로 만든 세분, 조분 및 분말
1106은 코코넛 분말, 즉 코프라를 분쇄하여 만든 분말을 포함한다. 코프라가 단순히 분쇄만 되고 분말로 갈지 않았다면 1203에 분류되지만, 분말로 갈면 1106에 분류된다.
1513 - 코코넛 오일 및 그 분리품
1513은 코프라에서 추출한 유지이다. 상품이 코코넛 오일이면 1513에 분류되고, 오일을 함유한 코프라라면 1203에 분류된다.
2306 - 유박 및 기타 고체 잔재물
2306은 기름을 짜고 남은 잔재물인 반면, 1203은 기름을 짜지 않은 코프라이다. 지방을 추출한 경우 2306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코프라와 신선한 코코넛 과육은 HS 코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코프라는 1203에 분류되고, 신선한 코코넛 과육(껍질을 벗겼든 벗기지 않았든)은 0801에 분류됩니다. 차이의 핵심은 건조 처리 여부입니다. 코코넛 과육이 껍질만 벗기고 건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0801에 분류되고, 건조 후 수분 함량이 현저히 낮아지면 1203에 분류됩니다.
Q: 코코넛 분말은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코코넛 분말이 코프라를 분쇄하여 만든 경우 1106(제8장 제품으로 만든 세분, 조분 및 분말)에 분류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쇄만 하고 갈지 않았다면 1203에 분류됩니다. 분쇄 정도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Q: 코프라가 추가 가공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추가 가공에는 지방 추출, 분말로 분쇄, 다른 성분 첨가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건조, 분쇄만 하고 기본 특성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1203에 분류됩니다. 기름을 짰다면 1513(코코넛 오일) 또는 2306(유박)에 분류됩니다.
Q: 코프라를 신고할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핵심 정보는 무엇인가요?
A: 품명, 제조 방법(건조 방식), 상태(덩어리/조각), 성분 함량(특히 지방 함량), 용도, 포장 규격, 브랜드 및 원산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 함량은 1203에 분류됨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Q: 코프라와 코코넛 플레이크는 같은 상품인가요?
A: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코코넛 플레이크는 일반적으로 미세하게 분쇄된 코코넛 과육을 의미하며 1106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코프라는 단순히 분쇄만 되었다면 1203에 분류됩니다. 코코넛 플레이크가 코프라 조각이라면 1203에 분류될 수 있지만, 가공 깊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코프라를 수입할 때 어떤 규제 조건에 주의해야 하나요?
A: 원산지, 식물 검역 요건, 식품 안전 기준(식품 원료로서)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식물 검역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조건은 해관총서가 발표한 《수출입 세칙》 및 규제 조건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코프라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원산지, 무역 협정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른 세율(예: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관 코드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최신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코프라가 기름 추출에 사용되는 경우 분류가 달라지나요?
A: 기름 추출에 사용되는 코프라는 지방을 추출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1203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미 기름을 짰다면 코코넛 오일은 1513, 유박은 2306에 분류됩니다. 용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품 상태가 핵심입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