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120220
볶은 땅콩
언어: 中文 English Español 日本語 한국어 Tiếng Việt ไทย Русский

📋 코드 구조

장
제12장은 유지종자 및 과실, 잡종 종자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 줄기 및 사료를 포함한다. 이 장의 상품은 대부분 식물 1차 산품으로, 대두, 땅콩, 아마씨, 유채씨, 해바라기씨 등의 유지작물과 홉, 조류, 사탕무, 사탕수수 등을 포함한다. 핵심 특징은 깊은 가공을 거치지 않거나 단순 1차 처리(예: 배소, 제분)만 거친 것이지만, 배소한 땅콩은 여전히 이 장에 분류되고 추가로 식품으로 제조된 것은 제20장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호
세목 1202는 배소하지 않거나 배소한 땅콩을 포함하며, 껍질을 벗겼거나 부서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구체적으로 종자용 땅콩, 기타 배소하지 않은 땅콩(껍질을 벗긴 것 또는 벗기지 않은 것), 그리고 배소한 땅콩(껍질을 벗긴 것 또는 벗기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주의: 땅콩버터, 땅콩기름 등 심가공 제품은 이 세목에 분류되지 않으며, 배소한 땅콩이 추가로 조미되거나 스낵으로 제조된 경우 제20장에 분류될 수 있다. 이 세목은 주로 유지용 또는 직접 식용하는 1차 가공 땅콩을 대상으로 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120220은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12'는 제12장: 유지종자 및 과실, 잡종 종자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 줄기 및 사료를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2'는 세목 1202: 배소하지 않거나 배소한 땅콩, 껍질을 벗겼거나 부서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5-6번째 자리 '20'은 소세목 1202.20: 배소한 땅콩을 나타낸다. 주의: 1202.10은 종자용 땅콩, 1202.30은 기타 배소하지 않은 땅콩이다. 따라서 120220은 배소 처리된 땅콩을 특정하며, 껍질을 벗겼거나 부서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분류 근거
배소한 땅콩은 120220에 분류되는데, 배소를 거쳤지만 추가로 식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땅콩이 배소되지 않은 경우 120230(기타 배소하지 않은 땅콩)에 분류되고, 종자용인 경우 120210에 분류된다. 배소 후 조미되거나 땅콩버터, 땅콩사탕 등으로 제조된 경우 제12장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20장(예: 2008)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소는 핵심 가공 경계이지만 유지종자로서의 기본 속성을 변경하지 않는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배소 땅콩알' 또는 '배소 껍질 땅콩'과 같이 상품 상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땅콩'만 기재하고 배소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한다.
배소 여부
배소 처리를 거쳤는지 명확히 하며, 배소는 120220에 분류되는 핵심 조건이다.
⚠️ 배소하지 않은 땅콩을 배소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그 반대로 신고한다.
껍질 제거 여부
땅콩의 껍질 포함 여부를 설명하며, 소세목 세분화에 영향을 주지만 모두 120220 항목에 속한다.
⚠️ 껍질 제거 상태를 무시하여 신고가 불완전해진다.
파쇄 여부
땅콩이 파쇄 처리되었는지 설명하며, 파쇄는 120220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파쇄 땅콩을 다른 코드로 잘못 분류한다.
가공 방법
배소 온도, 시간, 조미 여부 등 가공 방식을 상세히 설명한다.
⚠️ 조미 여부를 설명하지 않아, 조미된 경우 제20장에 분류될 수 있다.
용도
땅콩의 용도(식용, 착유, 식품 가공 원료 등)를 신고한다.
⚠️ 용도 설명이 모호하여, '식용'이 직접 식용인지 가공용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브랜드를 누락하여 신고 요소가 불완전해진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규격(예: 봉지, 상자, 순중량 등)을 신고한다.
⚠️ 포장 규격 설명이 불명확하여 세관 통계에 영향을 준다.
작성 예시:
품명: 배소 땅콩알; 배소 여부: 예; 껍질 제거 여부: 제거; 파쇄 여부: 아니오; 가공 방법: 150℃에서 30분간 배소, 조미 없음; 용도: 직접 식용; 브랜드: ABC; 포장 규격: 25kg/봉지.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상품의 가공 상태이다. 배소 땅콩은 반드시 배소 처리를 거쳐야 하지만 추가로 조미되거나 식품으로 제조되지 않아야 한다. 배소는 배소하지 않은 땅콩(120230)과 구별되는 핵심이다. 동시에 종자용(120210)인지 확인해야 한다. 땅콩이 배소 후 조미되거나 땅콩버터 등으로 제조된 경우 제12장을 초과하여 제20장에 분류된다. 또한 파쇄, 껍질 제거는 120220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신고 시 명시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20230 - 기타 배소하지 않은 땅콩
120230은 배소하지 않은 땅콩이고, 120220은 배소한 땅콩이다. 핵심 차이는 배소 처리 여부이다.
120210 - 종자용 땅콩
120210은 종자용 땅콩으로 배소 여부를 불문하지만, 실제 종자용 땅콩은 일반적으로 배소하지 않는다. 배소한 경우 여전히 120220에 분류될 수 있지만, 종자용 목적이 명확하면 120210에 분류된다.
200811 - 땅콩버터
200811은 땅콩버터로, 땅콩을 분쇄, 조미 등 심가공하여 제조된 것으로 제12장 범위를 초과한다.
200819 - 기타 조제 또는 보존 처리한 땅콩
200819는 배소 후 조미한 땅콩 또는 스낵으로 제조한 땅콩을 포함하고, 120220은 단순 배소로 조미하지 않은 것만을 의미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배소 땅콩과 배소하지 않은 땅콩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
A: 배소 땅콩은 120220에, 배소하지 않은 땅콩은 120230에 분류된다. 차이는 배소 처리 여부이다. 배소는 가열 처리로 땅콩을 익히지만 조미하지 않는다. 배소하지 않은 경우 껍질을 벗기거나 파쇄해도 120230에 분류된다.
Q: 배소 땅콩이 조미된 경우 어떤 코드로 분류해야 하는가?
A: 배소 땅콩이 조미(예: 소금, 설탕 등 첨가)된 경우 제12장 범위를 초과하여 제20장, 구체적으로 200819(기타 조제 또는 보존 처리한 땅콩)에 분류된다. 조미는 기본 특성을 변경하여 직접 식용 식품이 되기 때문이다.
Q: 땅콩버터가 왜 120220에 분류될 수 없는가?
A: 땅콩버터는 땅콩을 분쇄, 조미 등 심가공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단순 배소 땅콩이 아니다. HS 규칙에 따라 땅콩버터는 200811, 제20장에 분류된다. 120220은 단순 배소 땅콩만을 포함한다.
Q: 종자용 배소 땅콩은 어떤 코드로 분류해야 하는가?
A: 종자용 땅콩은 일반적으로 120210에 분류되지만, 배소를 거친 경우 종자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여전히 종자용이고 배소가 발아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면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자용 땅콩은 배소하지 않으며, 배소한 경우 120220에 분류될 수 있다.
Q: 배소 땅콩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세율은 특정 국가, 무역 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해관총서 웹사이트,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또는 전문 통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배소 땅콩 신고 시 가장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요소는 무엇인가?
A: 가장 흔한 오류는 배소 여부를 명확히 신고하지 않아 분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미 여부, 껍질 제거 여부 등의 요소를 간과하는 것이다. 신고 요소를 항목별로 엄격히 작성하고 가공 공정 증명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배소 땅콩을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A: 단순 배소로 조미하지 않은 경우 120220을 선택하고, 조미하거나 스낵으로 제조한 경우 200819를 선택한다. 제품의 실제 상태에 따라 판단하고 목적국 세관 요구사항에 유의하여 분류 오류로 인한 통관 문제를 피해야 한다.
Q: 배소 땅콩과 구운 땅콩의 차이는 무엇인가?
A: HS 코드에서 배소와 구움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가공 방식으로 간주되어 모두 120220에 분류된다. 그러나 구운 후 조미된 경우 200819에 분류된다. 차이는 가열 방식이 아니라 조미 여부이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