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110820
이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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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11장은 '제분공업 제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가루 글루텐'을 포함하며, 곡물 또는 식물 괴경을 분쇄·가공하여 얻은 분말 제품과 식물에서 추출한 전분, 이눌린, 글루텐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1차 가공을 거친 것이며, 추가 가공된 식품(예: 베이커리 제품)이나 화학품은 제외된다.
호
호 1108은 '전분; 이눌린'을 포함하며, 즉 식물에서 추출한 전분(예: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과 이눌린(치커리, 예루살렘 아티초크 등에서 추출한 다당류)을 말한다. 전분은 포도당 중합체이고, 이눌린은 과당 중합체로, 둘 다 천연 다당류이지만 유래와 화학 구조가 다르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11'은 제11장: 제분공업 제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가루 글루텐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8'은 호 1108: 전분; 이눌린을 나타낸다. 제5-6자리 '20'은 소호 110820: 이눌린을 나타낸다. 따라서 110820은 이눌린만을 지칭하는 6자리 HS 코드로, 세관 신고 시 상품이 전분이나 다른 장의 제품이 아닌 이눌린임을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된다.
분류 근거
이눌린은 치커리, 예루살렘 아티초크 등 식물에서 추출한 과당 중합체(프럭탄)로 다당류에 속하지만, 전분(포도당 중합체)과는 다르다. 이눌린은 《조화 시스템》에서 전분과 같은 호(1108)에 속하고 소호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으므로, 전분(1108.11-1108.19)이나 당류(제17장)가 아닌 110820으로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이눌린' 또는 '이눌린(Inulin)'을 기재하고 통칭이나 브랜드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 '치커리 섬유', '프럭토올리고당' 등으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분쟁을 초래한다.
성분 함량
이눌린의 순도, 수분, 회분 등의 지표를 신고하며, 일반적으로 이눌린 함량 ≥90%, 수분 ≤5%이다.
⚠️ '이눌린 100%'만 기재하고 수분, 회분 등을 제공하지 않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료
이눌린을 추출한 식물 원료를 설명하며, 예: 치커리 뿌리, 예루살렘 아티초크 괴경 등.
⚠️ '식물 추출'로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신고하며, 예: 25kg/포대, 500g/병 등.
⚠️ '벌크'로 기재하지만 구체적 중량이 없어 계량에 영향을 미친다.
용도
이눌린의 용도를 설명하며, 예: 식품 첨가물, 식이섬유, 건강보조식품 원료 등.
⚠️ '식용'으로 기재하면 너무 광범위하므로 응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한다.
⚠️ 브랜드 신고를 누락하여 지식재산권 문제를 초래한다.
생산일자/유통기한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신고하여 제품이 유효기간 내에 있음을 확인한다.
⚠️ 제공하지 않거나 '포장 참조'와 같이 형식이 잘못된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이눌린(Inulin); 성분 함량: 이눌린 ≥95%, 수분 ≤4%, 회분 ≤0.5%; 원료: 치커리 뿌리; 포장 규격: 25kg/포대; 용도: 식품 첨가물(식이섬유); 브랜드: 없음; 생산일자: 2025-01-01; 유통기한: 24개월.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조화 시스템》 제11장 주석 및 호 1108 조문이다. 이눌린은 과당 중합체로 전분(포도당 중합체)과 다르지만, 둘 다 다당류에 속하므로 호 1108에 함께 분류된다. 소호 110820은 이눌린을 명확히 열거하므로, 상품이 이눌린 정의(프럭탄, 중합도 ≥10)에 부합하면 이 코드로 분류된다. 이눌린이 추가 가공(예: 변성, 혼합)된 경우 제17장 또는 제38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10811 - 밀 전분
밀 전분은 포도당 중합체로 밀에서 유래하며, 이눌린은 과당 중합체로 치커리 등에서 유래한다. 화학 구조와 원료가 모두 다르다.
110819 - 기타 전분
기타 전분은 옥수수, 감자 등 전분을 포함하며 모두 포도당 중합체이고, 이눌린은 전분이 아니며 소호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170290 - 기타 고체 당
이눌린이 가수분해되어 과당 시럽이 되면 1702로 분류되지만, 가수분해되지 않은 이눌린은 여전히 1108로 분류된다.
130219 - 기타 식물 액즙 및 추출물
이눌린은 정제된 다당류이며 식물 액즙이 아니다. 조추출물인 경우 1302로 분류될 수 있지만, 순수 이눌린은 1108로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이눌린과 전분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같은 호에 분류되나요?
A: 이눌린은 과당 중합체이고 전분은 포도당 중합체로 화학 구조가 다르지만, 둘 다 천연 다당류이며 식물 추출로 얻어진다. HS는 둘을 호 1108에 함께 분류하지만 소호는 분리되어, 이눌린은 110820, 전분은 110811-110819이다.
Q: 이눌린 수입에 필요한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요?
A: 품명, 성분 함량, 원료, 포장 규격, 용도, 브랜드, 생산일자/유통기한 등을 신고해야 한다. 성분 함량은 이눌린 순도, 수분, 회분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원료는 식물 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Q: 이눌린의 HS 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나요?
A: 처음 6자리 110820은 《조화 시스템》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각국이 뒤 자리를 세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HTS는 1108.20.00, EU는 1108.20.00, 중국은 1108200000이다.
Q: 이눌린이 건강보조식품에 사용되면 분류가 바뀌나요?
A: 이눌린이 단일 성분 원료로 사용되면 여전히 110820으로 분류되지만, 건강보조식품 완제품으로 조제된 경우 제21장 또는 제30장으로 분류된다. 분류는 가공 정도와 포장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Q: 이눌린과 치커리 섬유는 같은 상품인가요?
A: 치커리 섬유는 이눌린 및 기타 성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눌린 함량이 높고 혼합되지 않은 경우 110820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혼합물인 경우 제13장 또는 제21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성분과 가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이눌린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세관 《수출입 세칙》 또는 '인터넷+세관'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1108200000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Q: 이눌린 수입에 필요한 감독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식품 원료로서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입경 화물 검험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다. 사료용인 경우 《사료 첨가물 수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세관 요건에 따른다.
Q: 이눌린을 실수로 전분 코드로 분류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A: 분류 오류로 세율, 감독 조건 및 통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관이 추징,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업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대로 신고하고 필요 시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