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081350
혼합 견과류 또는 건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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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08장은 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신선, 건조, 냉동 또는 일시 보존된 과실과 견과류, 그리고 정유나 제품 추출용 껍질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배소 또는 볶은 견과류(제20류), 코코아를 함유한 제품(제18류), 잼 및 젤리(제20류), 정유(제33류). 이 장의 상품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농산물 범주이다.
호
세목 0813은 건조과실로서 0801부터 0806까지의 건조과실을 제외한 것; 및 이 장 주석 1에 열거된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살구건조, 자두건조, 사과건조, 복숭아건조, 배건조 등의 건조과실, 그리고 이 세목에 해당하는 혼합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을 포함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명명된 건조과실 예컨대 대추야자(0804), 무화과(0804), 건포도(0806) 등은 이 세목에 분류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08135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08'은 제08장: 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3'은 세목 0813: 건조과실(0801부터 0806까지의 건조과실 제외) 및 이 장 주석 1에 열거된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의 혼합물을 나타낸다. 제5-6자리 '50'은 소호 081350: 혼합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을 나타낸다. 이 소호는 여러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이 혼합된 상품을 특정하며, 이러한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은 반드시 이 장 주석 1에 열거된 범위에 속해야 한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혼합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 즉 여러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의 혼합물이며, 각 성분이 모두 제08장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0813에 분류되며, 개별적으로 명명된 건조과실 세목(예: 0804, 0806)이 아니다. 만약 혼합물에 제08장에 속하지 않는 성분(예: 볶은 견과류)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20류에 분류될 수 있다.

📝 신고 요소

품명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한다. 예: '혼합 견과류' 또는 '혼합 건조과실', 그리고 혼합 종류를 명시한다.
⚠️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만 기재하고 '혼합' 특성을 반영하지 않음.
성분
모든 견과류 및/또는 건조과실의 종류와 각각의 중량 백분율을 열거한다.
⚠️ 일부 성분을 누락하거나 백분율을 제공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함.
가공방법
건조, 껍질 제거, 절단 등의 처리를 거쳤는지, 볶았는지 또는 추가 가공되었는지 설명한다.
⚠️ 볶은 견과류를 단순 건조로 잘못 신고하여 0813에 잘못 분류함.
상태
상품 상태를 설명한다. 예: 껍질 포함 여부, 씨 제거 여부, 절단 여부 등.
⚠️ 껍질 포함 또는 제거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소호 판단에 영향을 미침.
포장규격
소매 포장 또는 대포장, 예: 봉지 포장, 상자 포장 및 각 포장의 순중량을 기재한다.
⚠️ 포장 규격이 불완전하여 세관 과세가격 심사 및 통계에 영향을 미침.
브랜드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고,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 브랜드가 실제와 불일치하거나 누락됨.
원산지국
상품의 원산지국(지역)을 기재한다. 예: 미국, 베트남 등.
⚠️ 원산지국 신고 오류로 관세 및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침.
작성 예시:
품명: 혼합 견과류(캐슈넛, 아몬드, 호두 혼합); 성분: 캐슈넛 40%, 아몬드 30%, 호두 30%; 가공방법: 건조, 껍질 제거, 볶지 않음; 상태: 껍질 제거, 절단하지 않음; 포장규격: 500g/봉지, 20봉지/상자; 브랜드: XYZ; 원산지국: 베트남.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상품이 반드시 여러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이 혼합된 것이어야 하며, 각 성분이 모두 제08장 범위(이 장 주석 1에 열거된 견과류 포함)에 속해야 한다. 만약 혼합물 중 어느 성분이라도 볶거나 배소하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경우 제20류에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명명된 건조과실(예: 건포도)은 0813에 분류되지 않는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1310 - 살구건조
살구건조는 단일 건조과실로 0813.10에 분류되고, 혼합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은 여러 가지 혼합으로 0813.50에 분류된다.
080132 - 캐슈넛(껍질 제거)
단일 캐슈넛은 0801.32에 분류되고, 다른 견과류와 혼합되면 0813.50에 분류된다.
200819 - 기타 견과류 제품
볶거나 배소한 견과류는 2008에 분류되고, 0813.50은 볶지 않고 단순 건조한 견과류 혼합물만 포함한다.
081340 - 기타 건조과실
0813.40은 기타 단일 건조과실을 포함하고, 0813.50은 혼합물이다.
200600 - 설탕 절임 과실, 견과류
설탕 절임 또는 당절임 견과류는 2006에 분류되고, 0813.50은 단순 건조 혼합물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081350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 단일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HS 코드 081350을 입력하고 원산지국과 무역방식을 선택하면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혼합 견과류에 볶은 아몬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081350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볶은 아몬드는 제20류(2008)에 속하므로, 볶은 성분이 포함된 혼합물 전체는 0813.50이 아니라 제20류에 분류해야 합니다.
Q: 081350과 08134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081340은 단일 기타 건조과실(예: 사과건조, 복숭아건조)이고, 081350은 혼합물, 즉 여러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의 혼합물입니다.
Q: 신고 시 성분 백분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까?
A: 네. 성분 백분율은 0813.50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며, 세관 과세가격 심사 및 통계에도 필요합니다. 각 성분의 정확한 백분율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세안에서 혼합 견과류를 수입할 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A: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FORM E 증명서를 제공하면 협정세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최신 협정세칙을 조회해야 합니다.
Q: 혼합 건조과실에 건포도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A: 건포도는 단독으로는 0806에 분류되지만, 다른 건조과실과 혼합되고 모든 성분이 제08장에 속하면 전체가 0813.50에 분류됩니다. 건포도는 0806에 속하지만 혼합 후에도 0813.50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081350의监管条件有哪些?
A: 通常涉及动植物检疫,需提供输出国官方检疫证书。部分坚果可能需办理进境动植物检疫许可证。具体监管条件以海关最新公告为准。
Q: 跨境电商零售进口什锦坚果适用什么编码?
A: 同样适用081350,但需注意跨境电商零售进口商品清单及限值要求。申报时需提供订单、支付单、物流单等信息。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