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장은 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신선, 건조, 냉동 또는 일시 보존된 과실과 견과류, 그리고 정유나 제품 추출용 껍질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배소 또는 볶은 견과류(제20류), 코코아를 함유한 제품(제18류), 잼 및 젤리(제20류), 정유(제33류). 이 장의 상품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농산물 범주이다. 세목 0813은 건조과실로서 0801부터 0806까지의 건조과실을 제외한 것; 및 이 장 주석 1에 열거된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살구건조, 자두건조, 사과건조, 복숭아건조, 배건조 등의 건조과실, 그리고 이 세목에 해당하는 혼합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을 포함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명명된 건조과실 예컨대 대추야자(0804), 무화과(0804), 건포도(0806) 등은 이 세목에 분류되지 않는다. 코드 08135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08'은 제08장: 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3'은 세목 0813: 건조과실(0801부터 0806까지의 건조과실 제외) 및 이 장 주석 1에 열거된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의 혼합물을 나타낸다. 제5-6자리 '50'은 소호 081350: 혼합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을 나타낸다. 이 소호는 여러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이 혼합된 상품을 특정하며, 이러한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은 반드시 이 장 주석 1에 열거된 범위에 속해야 한다. 이 상품은 혼합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 즉 여러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의 혼합물이며, 각 성분이 모두 제08장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0813에 분류되며, 개별적으로 명명된 건조과실 세목(예: 0804, 0806)이 아니다. 만약 혼합물에 제08장에 속하지 않는 성분(예: 볶은 견과류)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20류에 분류될 수 있다.
장
제08장은 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신선, 건조, 냉동 또는 일시 보존된 과실과 견과류, 그리고 정유나 제품 추출용 껍질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배소 또는 볶은 견과류(제20류), 코코아를 함유한 제품(제18류), 잼 및 젤리(제20류), 정유(제33류). 이 장의 상품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농산물 범주이다.
호
세목 0813은 건조과실로서 0801부터 0806까지의 건조과실을 제외한 것; 및 이 장 주석 1에 열거된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살구건조, 자두건조, 사과건조, 복숭아건조, 배건조 등의 건조과실, 그리고 이 세목에 해당하는 혼합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을 포함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명명된 건조과실 예컨대 대추야자(0804), 무화과(0804), 건포도(0806) 등은 이 세목에 분류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08135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08'은 제08장: 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3'은 세목 0813: 건조과실(0801부터 0806까지의 건조과실 제외) 및 이 장 주석 1에 열거된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의 혼합물을 나타낸다. 제5-6자리 '50'은 소호 081350: 혼합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을 나타낸다. 이 소호는 여러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이 혼합된 상품을 특정하며, 이러한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은 반드시 이 장 주석 1에 열거된 범위에 속해야 한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혼합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 즉 여러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의 혼합물이며, 각 성분이 모두 제08장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0813에 분류되며, 개별적으로 명명된 건조과실 세목(예: 0804, 0806)이 아니다. 만약 혼합물에 제08장에 속하지 않는 성분(예: 볶은 견과류)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20류에 분류될 수 있다.
📝 신고 요소
품명: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한다. 예: '혼합 견과류' 또는 '혼합 건조과실', 그리고 혼합 종류를 명시한다. 성분: 모든 견과류 및/또는 건조과실의 종류와 각각의 중량 백분율을 열거한다. 가공방법: 건조, 껍질 제거, 절단 등의 처리를 거쳤는지, 볶았는지 또는 추가 가공되었는지 설명한다. 상태: 상품 상태를 설명한다. 예: 껍질 포함 여부, 씨 제거 여부, 절단 여부 등. 포장규격: 소매 포장 또는 대포장, 예: 봉지 포장, 상자 포장 및 각 포장의 순중량을 기재한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고,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원산지국: 상품의 원산지국(지역)을 기재한다. 예: 미국, 베트남 등. 품명: 혼합 견과류(캐슈넛, 아몬드, 호두 혼합); 성분: 캐슈넛 40%, 아몬드 30%, 호두 30%; 가공방법: 건조, 껍질 제거, 볶지 않음; 상태: 껍질 제거, 절단하지 않음; 포장규격: 500g/봉지, 20봉지/상자; 브랜드: XYZ; 원산지국: 베트남. 볶은 견과류를 0813에 잘못 분류함, 실제로는 2008에 분류해야 함. 성분 백분율을 신고하지 않아 0813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제08장에 속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된 혼합물을 0813에 잘못 분류함.
품명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한다. 예: '혼합 견과류' 또는 '혼합 건조과실', 그리고 혼합 종류를 명시한다.
⚠️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만 기재하고 '혼합' 특성을 반영하지 않음.
성분
모든 견과류 및/또는 건조과실의 종류와 각각의 중량 백분율을 열거한다.
⚠️ 일부 성분을 누락하거나 백분율을 제공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함.
가공방법
건조, 껍질 제거, 절단 등의 처리를 거쳤는지, 볶았는지 또는 추가 가공되었는지 설명한다.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상품이 반드시 여러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이 혼합된 것이어야 하며, 각 성분이 모두 제08장 범위(이 장 주석 1에 열거된 견과류 포함)에 속해야 한다. 만약 혼합물 중 어느 성분이라도 볶거나 배소하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경우 제20류에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명명된 건조과실(예: 건포도)은 0813에 분류되지 않는다. 081310 살구건조: 살구건조는 단일 건조과실로 0813.10에 분류되고, 혼합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은 여러 가지 혼합으로 0813.50에 분류된다. 080132 캐슈넛(껍질 제거): 단일 캐슈넛은 0801.32에 분류되고, 다른 견과류와 혼합되면 0813.50에 분류된다. 200819 기타 견과류 제품: 볶거나 배소한 견과류는 2008에 분류되고, 0813.50은 볶지 않고 단순 건조한 견과류 혼합물만 포함한다. 081340 기타 건조과실: 0813.40은 기타 단일 건조과실을 포함하고, 0813.50은 혼합물이다. 200600 설탕 절임 과실, 견과류: 설탕 절임 또는 당절임 견과류는 2006에 분류되고, 0813.50은 단순 건조 혼합물이다. 여러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이 혼합되어 있는가? 모든 성분이 제08장에 속하는가? 볶거나 배소하거나 설탕 절임하지 않았는가? 개별적으로 명명된 건조과실인가? 제08장에 속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상품이 반드시 여러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이 혼합된 것이어야 하며, 각 성분이 모두 제08장 범위(이 장 주석 1에 열거된 견과류 포함)에 속해야 한다. 만약 혼합물 중 어느 성분이라도 볶거나 배소하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경우 제20류에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명명된 건조과실(예: 건포도)은 0813에 분류되지 않는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1310 - 살구건조
살구건조는 단일 건조과실로 0813.10에 분류되고, 혼합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은 여러 가지 혼합으로 0813.50에 분류된다.
080132 - 캐슈넛(껍질 제거)
단일 캐슈넛은 0801.32에 분류되고, 다른 견과류와 혼합되면 0813.50에 분류된다.
200819 - 기타 견과류 제품
볶거나 배소한 견과류는 2008에 분류되고, 0813.50은 볶지 않고 단순 건조한 견과류 혼합물만 포함한다.
081340 - 기타 건조과실
0813.40은 기타 단일 건조과실을 포함하고, 0813.50은 혼합물이다.
200600 - 설탕 절임 과실, 견과류
설탕 절임 또는 당절임 견과류는 2006에 분류되고, 0813.50은 단순 건조 혼합물이다.
자가 점검:
✓ 여러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이 혼합되어 있는가?
✓ 모든 성분이 제08장에 속하는가?
✓ 볶거나 배소하거나 설탕 절임하지 않았는가?
✓ 개별적으로 명명된 건조과실인가?
✓ 제08장에 속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081350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 단일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HS 코드 081350을 입력하고 원산지국과 무역방식을 선택하면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혼합 견과류에 볶은 아몬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081350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볶은 아몬드는 제20류(2008)에 속하므로, 볶은 성분이 포함된 혼합물 전체는 0813.50이 아니라 제20류에 분류해야 합니다. 081350과 08134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081340은 단일 기타 건조과실(예: 사과건조, 복숭아건조)이고, 081350은 혼합물, 즉 여러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의 혼합물입니다. 신고 시 성분 백분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까? 네. 성분 백분율은 0813.50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며, 세관 과세가격 심사 및 통계에도 필요합니다. 각 성분의 정확한 백분율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세안에서 혼합 견과류를 수입할 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FORM E 증명서를 제공하면 협정세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최신 협정세칙을 조회해야 합니다. 혼합 건조과실에 건포도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건포도는 단독으로는 0806에 분류되지만, 다른 건조과실과 혼합되고 모든 성분이 제08장에 속하면 전체가 0813.50에 분류됩니다. 건포도는 0806에 속하지만 혼합 후에도 0813.50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081350의监管条件有哪些? 通常涉及动植物检疫,需提供输出国官方检疫证书。部分坚果可能需办理进境动植物检疫许可证。具体监管条件以海关最新公告为准。 跨境电商零售进口什锦坚果适用什么编码? 同样适用081350,但需注意跨境电商零售进口商品清单及限值要求。申报时需提供订单、支付单、物流单等信息。
Q: 081350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 단일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HS 코드 081350을 입력하고 원산지국과 무역방식을 선택하면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혼합 견과류에 볶은 아몬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081350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볶은 아몬드는 제20류(2008)에 속하므로, 볶은 성분이 포함된 혼합물 전체는 0813.50이 아니라 제20류에 분류해야 합니다.
Q: 081350과 08134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081340은 단일 기타 건조과실(예: 사과건조, 복숭아건조)이고, 081350은 혼합물, 즉 여러 견과류 또는 건조과실의 혼합물입니다.
Q: 신고 시 성분 백분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까?
A: 네. 성분 백분율은 0813.50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며, 세관 과세가격 심사 및 통계에도 필요합니다. 각 성분의 정확한 백분율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세안에서 혼합 견과류를 수입할 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A: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FORM E 증명서를 제공하면 협정세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최신 협정세칙을 조회해야 합니다.
Q: 혼합 건조과실에 건포도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A: 건포도는 단독으로는 0806에 분류되지만, 다른 건조과실과 혼합되고 모든 성분이 제08장에 속하면 전체가 0813.50에 분류됩니다. 건포도는 0806에 속하지만 혼합 후에도 0813.50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