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081310
말린 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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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08장은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그리고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신선 과일, 건조 과일, 냉동 과일, 일시 보존 과일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보존한 과일을 포함하나, 제20장(과일 제품)과의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핵심은 상품이 과일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는지 여부이며, 심가공으로 본질이 변경되지 않았는지에 있다. 건조 살구는 건조 과일로서 이 장의 전형적인 상품이다.
호
세목 0813은 이 장 주석에서 규정한 이외의 건조 과일을 포함하며, 살구 건조, 매실 건조, 사과 건조, 복숭아 건조 등을 포함하고, 이 장 주석 3에 규정된 혼합 건조 과일 또는 건조 과일과 견과류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 세목 하의 건조 과일은 전체 과일, 슬라이스, 씨 제거, 분쇄 또는 분말 형태일 수 있으나, 추가 가공(예: 설탕 절임, 당과 등)을 거쳐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제20장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08'은 제8장: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3'은 세목 0813: 이 장의 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건조 과일을 나타낸다. 제5-6자리 '10'은 소목 0813.10: 살구 건조를 나타낸다. 따라서 081310은 건조 살구, 즉 건조 처리되었으나 추가 가공되지 않은 살구 과실을 완전히 나타낸다.
분류 근거
건조 살구는 살구(Prunus armeniaca)의 건조 과실로서 과일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며, 탈수 처리만 거쳤고 설탕 절임, 당과 또는 통조림 제조 등의 심가공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제8장 건조 과일 세목 0813, 구체적으로 소목 0813.10에 분류된다. 살구가 설탕 절임 또는 당과로 제조된 경우 제20장에 분류되어야 하며, 신선 살구인 경우 0809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건조 살구' 또는 'Dried apricots'와 같이 규범적인 중국어 또는 영어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 '살구 건조'로 잘못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나, '살구 정과' 등 당과와 혼동하기 쉬운 명칭은 피해야 한다.
제조 또는 보존 방법
건조 살구의 가공 방식을 설명하며, '햇볕 건조', '열풍 건조', '씨 제거' 등으로 건조 처리만 거쳤음을 나타내야 한다.
⚠️ '설탕 절임' 또는 '당과'로 잘못 신고하여 제20장에 분류되게 함.
상태
건조 살구의 물리적 상태를 설명하며, '전체', '슬라이스', '씨 제거', '분말' 등으로 기재한다.
⚠️ '씨 제거'를 '껍질 제거'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혼란을 초래함.
설탕 또는 기타 감미 물질 첨가 여부
설탕, 꿀 등 감미료 첨가 여부를 명확히 하며, 첨가 시 제20장에 분류될 수 있다.
⚠️ 설탕 첨가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분류 오류를 초래함.
포장 규격
포장 유형 및 규격을 신고하며, '봉지 포장', '상자 포장', '봉지당 500g' 등으로 검역 및 통계에 영향을 미친다.
⚠️ 포장 정보를 누락하여 세관이 과세 가격 또는 감독 조건을 결정할 수 없게 함.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해야 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신고할 수 있다.
⚠️ 제조사 명칭을 브랜드로 잘못 신고함.
원산지 국가(지역)
건조 살구의 생산 또는 가공 국가(지역)를 신고하며, 관세 및 무역 정책 결정에 사용된다.
⚠️ 중계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잘못 신고함.
작성 예시:
품명: 건조 살구; 제조 방법: 햇볕 건조, 씨 제거; 상태: 전체; 설탕 첨가 여부: 아니오; 포장 규격: 봉지당 500g, 20봉지/상자; 브랜드: 무브랜드; 원산지: 터키.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제8장 주석 및 소목 조문이다. 건조 살구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1) 살구의 과실에 속함; 2) 건조 처리를 거침; 3) 설탕 절임, 당과 등 제20장에서 규정한 가공을 거치지 않음. 설탕 또는 기타 감미 물질을 첨가하거나 추가 가공을 거친 경우 제20장에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신선 살구(0809), 살구 통조림(2008) 등과 구분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09 - 신선 살구
신선 살구는 건조되지 않은 살구 과실로서 0809에 분류되며, 건조 살구는 건조 후의 살구로서 0813에 분류된다.
0812 - 일시 보존 과일
0812는 일시 보존(예: 이산화황 가스, 소금물 등)되었으나 직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과일이며, 건조 살구는 직접 식용 가능한 건조 과일이다.
2006 - 설탕 절임 과일
설탕 절임 살구는 설탕 처리를 거쳐 2006에 분류되며, 건조 살구는 건조만 하고 설탕 절임하지 않았다.
2008 - 기타 가공 과일
2008은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과일, 예를 들어 통조림, 잼 등을 포함하며, 건조 살구는 건조만 하고 추가 가공하지 않았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건조 살구와 살구 정과는 HS 코드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건조 살구는 건조 처리만 거쳐 081310에 분류되며, 살구 정과는 일반적으로 설탕 절임 또는 당과 가공을 거쳐 2006 또는 2008에 분류된다. 핵심 차이는 설탕 첨가 또는 설탕 절임 여부이다.
Q: 건조 살구의 수입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수출입 세칙》을 사용하여 HS 코드 081310을 입력하고, 원산지 국가에 따라 적용 세율(최혜국, 협정 세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건조 살구 수입에 필요한 감독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식물 검역 증명서, 위생 증명서 등을 제공해야 하며, 중국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적인 감독 조건은 해관총서의 《수입 상품 검사 검역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Q: 건조 살구에 소량의 설탕을 첨가한 경우에도 081310에 분류할 수 있나요?
A: 설탕 첨가 목적이 보존 또는 맛 변경인 경우 일반적으로 설탕 절임으로 간주되어 2006에 분류되어야 하며, 미량의 설탕을 첨가하고 상품의 기본 특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081310에 분류될 수 있으나 해관의 인정이 필요하다.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Q: 건조 살구의 신고 요소 중 '제조 또는 보존 방법'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A: 건조 방식, 예를 들어 '햇볕 건조', '열풍 건조', '진공 건조'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씨 제거, 슬라이스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가공' 등 모호한 단어는 피해야 한다.
Q: 건조 살구와 건조 복숭아는 HS 코드상 동일한가요?
A: 동일하지 않다. 건조 살구는 081310에, 건조 복숭아는 081340에 분류된다. 둘 다 건조 과일이지만 소목이 다르므로 과일 종류에 따라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건조 살구를 판매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실제 상품에 따라 HS 코드 081310으로 신고하고, 필요한 검역 증명서를 제공하며, 포장 라벨이 중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문 통관 대행사 또는 해관에 문의할 수 있다.
Q: 건조 살구의 HS 코드는 모든 포장 형태에 적용되나요?
A: 그렇다. HS 코드는 상품 자체에 기반하며 포장 형태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대포장과 소포장은 검사 검역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포장 규격을 명시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