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장은 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속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실을 포함하며, 껍질을 벗기거나 벗기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이나 과실 통조림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요 품목으로는 감귤, 바나나, 사과, 포도, 키위 등이 있다. 이 장의 상품은 국제무역에서 농산물의 중요한 부분이며, 분류 시 가공 정도에 주의해야 하며, 단순히 신선도 유지를 위한 처리만 거친 과실은 여전히 이 장에 분류된다. 세목 0810은 기타 신선한 과실, 즉 앞의 세목(예: 0803 바나나, 0804 대추야자 등, 0805 감귤, 0806 포도, 0807 멜론, 0808 사과, 0809 살구 등)에 열거되지 않은 신선한 과실을 포함한다. 키위, 두리안, 리치, 용안, 람부탄, 슈가애플, 스타프루트, 용과 등을 포함한다. 이 세목은 신선한 과실 분류의 포괄 세목이지만, 과실이 신선한 과실 범위를 초과하는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코드 081050은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08”은 제8장(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속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0”은 세목 0810(기타 신선한 과실)을 나타내며; 제5-6자리 “50”은 소목 081050(신선한 키위)을 나타낸다. HS 분류에서 키위는 거래량이 많고 다른 과실과 구별되므로 별도의 소목으로 분류된다. 이 코드는 신선한 키위에만 적용되며, 냉동, 건조 또는 임시 보존된 키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신선한 키위는 0803부터 0809 등의 구체적인 과실 세목에 열거되지 않았으며, 바나나, 감귤, 포도, 사과 등 일반적인 과실에 속하지 않으므로 0810 “기타 신선한 과실”에 분류된다. 0810 항목 아래에서 키위는 독립적인 소목 081050을 가지므로 081090(기타)에 분류되지 않는다. 키위가 냉동, 건조 또는 임시 보존된 경우에는 각각 0811, 0813 또는 0812에 분류되며, 이 코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
제08장은 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속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실을 포함하며, 껍질을 벗기거나 벗기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이나 과실 통조림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요 품목으로는 감귤, 바나나, 사과, 포도, 키위 등이 있다. 이 장의 상품은 국제무역에서 농산물의 중요한 부분이며, 분류 시 가공 정도에 주의해야 하며, 단순히 신선도 유지를 위한 처리만 거친 과실은 여전히 이 장에 분류된다.
호
세목 0810은 기타 신선한 과실, 즉 앞의 세목(예: 0803 바나나, 0804 대추야자 등, 0805 감귤, 0806 포도, 0807 멜론, 0808 사과, 0809 살구 등)에 열거되지 않은 신선한 과실을 포함한다. 키위, 두리안, 리치, 용안, 람부탄, 슈가애플, 스타프루트, 용과 등을 포함한다. 이 세목은 신선한 과실 분류의 포괄 세목이지만, 과실이 신선한 과실 범위를 초과하는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081050은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08”은 제8장(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속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0”은 세목 0810(기타 신선한 과실)을 나타내며; 제5-6자리 “50”은 소목 081050(신선한 키위)을 나타낸다. HS 분류에서 키위는 거래량이 많고 다른 과실과 구별되므로 별도의 소목으로 분류된다. 이 코드는 신선한 키위에만 적용되며, 냉동, 건조 또는 임시 보존된 키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류 근거
신선한 키위는 0803부터 0809 등의 구체적인 과실 세목에 열거되지 않았으며, 바나나, 감귤, 포도, 사과 등 일반적인 과실에 속하지 않으므로 0810 “기타 신선한 과실”에 분류된다. 0810 항목 아래에서 키위는 독립적인 소목 081050을 가지므로 081090(기타)에 분류되지 않는다. 키위가 냉동, 건조 또는 임시 보존된 경우에는 각각 0811, 0813 또는 0812에 분류되며, 이 코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신선한 키위” 또는 “Fresh kiwifruit”와 같이 규범화된 중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 브랜드: 상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예: “Zespri”, “佳沛” 등,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품종: 키위의 구체적인 품종을 기재하며, 예: “헤이워드”, “골드키위”, “홍양” 등. 등급: 업계 표준 또는 계약 요건에 따라 기재하며, 예: “1등급”, “특등급” 등.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각 포장의 중량 또는 수량을 설명하며, 예: “10킬로그램/상자”. 원산지: 키위의 재배지를 기재하며, 국가 또는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 “뉴질랜드”, “중국 산시”. 신선도 유지 처리: 신선도 유지 처리를 거쳤는지 설명하며, 예: “냉장”, “CA 저장” 등. 품명: 신선한 키위; 브랜드: 佳沛; 품종: 선골드; 등급: 1등급; 포장 규격: 3.3킬로그램/상자, 10상자/팔레트; 원산지: 뉴질랜드; 신선도 유지 처리: 냉장. “신선한 키위”를 “냉동 키위”로 잘못 신고하여 코드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브랜드와 품종을 혼동하여, 예를 들어 “佳沛”를 품종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산지를 “수입”으로만 기재하고 국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신선한 키위” 또는 “Fresh kiwifruit”와 같이 규범화된 중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
⚠️ “키위”로 잘못 기재하고 “신선한”을 명시하지 않거나, “건조 키위”와 혼동하는 경우.
브랜드
상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예: “Zespri”, “佳沛” 등,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생산자를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분류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
품종
키위의 구체적인 품종을 기재하며, 예: “헤이워드”, “골드키위”, “홍양” 등.
⚠️ “녹심” 또는 “황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품종 명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급
업계 표준 또는 계약 요건에 따라 기재하며, 예: “1등급”, “특등급” 등.
⚠️ “대과”, “소과”와 같이 등급 설명이 모호하여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각 포장의 중량 또는 수량을 설명하며, 예: “10킬로그램/상자”.
⚠️ 포장 단위를 누락하거나, 규격이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키위의 재배지를 기재하며, 국가 또는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 “뉴질랜드”, “중국 산시”.
원산지를 “수입”으로만 기재하고 국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및 《상품 및 세목 주석》이다. 신선한 키위는 제8장 신선한 과실에 속하며, 다른 구체적인 세목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0810에 분류된다. 0810 항목 아래에서 키위는 독립적인 소목 081050을 가지므로 해당 코드에 직접 분류된다. 핵심 판정 기준: 1) 상품이 반드시 신선한 과실이어야 하며, 냉동, 건조 또는 임시 보존을 거치지 않아야 함; 2) 두리안, 리치 등 다른 신선한 과실과 구별되어야 함. 081090 기타 신선한 과실: 081090은 0810 항목 아래 기타 신선한 과실의 포괄 소목이며, 081050은 신선한 키위 전용 소목이다. 키위가 081090에 잘못 분류되면 분류 오류가 발생한다. 0811 냉동 과실: 0811은 냉동 과실을 포함하며, 키위가 냉동 처리된 경우 081050이 아닌 0811에 분류해야 한다. 0812 임시 보존 과실: 0812는 임시 보존(예: 이산화황 가스, 소금물 등)된 과실에 적용되며, 키위가 냉장 신선도 유지만 거친 경우 여전히 081050에 분류된다. 0813 건조 과실: 0813은 건조 과실을 포함하며, 키위가 탈수 건조된 경우 081050이 아닌 0813에 분류된다. 2008 과실 제품: 2008은 다른 방법으로 제조 또는 보존된 과실, 예: 설탕 절임, 통조림 등을 포함하며, 키위가 심층 가공된 경우 2008에 분류된다. 신선한 과실로서 냉동, 건조 또는 심층 가공되지 않았는가? 브랜드, 품종 및 원산지를 정확하게 신고했는가? 포장 규격이 명확하고 규범에 부합하는가? 081090, 0811 등 인접 코드와 혼동되지 않았는가? 필요한 신선도 유지 처리 설명을 제공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및 《상품 및 세목 주석》이다. 신선한 키위는 제8장 신선한 과실에 속하며, 다른 구체적인 세목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0810에 분류된다. 0810 항목 아래에서 키위는 독립적인 소목 081050을 가지므로 해당 코드에 직접 분류된다. 핵심 판정 기준: 1) 상품이 반드시 신선한 과실이어야 하며, 냉동, 건조 또는 임시 보존을 거치지 않아야 함; 2) 두리안, 리치 등 다른 신선한 과실과 구별되어야 함.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1090 - 기타 신선한 과실
081090은 0810 항목 아래 기타 신선한 과실의 포괄 소목이며, 081050은 신선한 키위 전용 소목이다. 키위가 081090에 잘못 분류되면 분류 오류가 발생한다.
0811 - 냉동 과실
0811은 냉동 과실을 포함하며, 키위가 냉동 처리된 경우 081050이 아닌 0811에 분류해야 한다.
0812 - 임시 보존 과실
0812는 임시 보존(예: 이산화황 가스, 소금물 등)된 과실에 적용되며, 키위가 냉장 신선도 유지만 거친 경우 여전히 081050에 분류된다.
0813 - 건조 과실
0813은 건조 과실을 포함하며, 키위가 탈수 건조된 경우 081050이 아닌 0813에 분류된다.
2008 - 과실 제품
2008은 다른 방법으로 제조 또는 보존된 과실, 예: 설탕 절임, 통조림 등을 포함하며, 키위가 심층 가공된 경우 2008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신선한 과실로서 냉동, 건조 또는 심층 가공되지 않았는가?
✓ 브랜드, 품종 및 원산지를 정확하게 신고했는가?
✓ 포장 규격이 명확하고 규범에 부합하는가?
✓ 081090, 0811 등 인접 코드와 혼동되지 않았는가?
✓ 필요한 신선도 유지 처리 설명을 제공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신선한 키위의 HS 코드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HS 코드 조회 플랫폼을 통해 또는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신선한 키위” 또는 “Fresh kiwifruit”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081050을 표시합니다. 신선한 과실인지 확인하고 냉동 또는 건조 제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선한 키위와 냉동 키위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선한 키위는 081050에, 냉동 키위는 0811(구체적인 소목은 설탕 첨가 여부 등에 따라 다름)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가공 상태에 있습니다: 신선한 과실은 신선도 유지 처리만 거쳤고, 냉동 과실은 동결을 거쳤습니다. 신고 시 가공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선한 키위를 신고할 때 브랜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브랜드는 중요한 신고 요소이며, 상품에 브랜드가 있는 경우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브랜드는 분류, 가격 및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며, 누락 시 통관 지연 또는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키위의 원산지가 관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원산지는 적용 세율을 결정하며, 예: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 예를 들어, 뉴질랜드산 키위는 중-뉴질랜드 FTA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혜를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최신 세칙을 조회해야 합니다. 키위의 품종이 HS 코드에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S 코드 081050은 품종(녹심, 황심, 홍심)에 관계없이 모든 신선한 키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품종은 신고 요소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여 해관의 통계 및 감독에 협조해야 합니다. 신선한 키위의 포장 규격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포장 단위 및 각 포장의 중량 또는 수량을 명시해야 하며, 예: “10킬로그램/상자”. 팔레트 포장인 경우 “10상자/팔레트”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포장 규격은 실물과 일치해야 하며 모호한 설명을 피해야 합니다. 신선한 키위가 왁스 처리를 거친 경우 여전히 081050에 분류됩니까? 왁스 처리는 신선도 유지 처리에 속하며 과실의 기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여전히 08105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왁스 처리 후 다른 가공(예: 슬라이스)을 거친 경우 다른 코드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처리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신선한 키위의 신고 요소 중 “신선도 유지 처리”는 어떻게 기재합니까? 구체적인 신선도 유지 방식을 기재하며, 예: “냉장”, “CA 저장”, “왁스 처리” 등. 특별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는 해관이 상품 상태를 판단하고 가공 과실과 혼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신선한 키위의 HS 코드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HS 코드 조회 플랫폼을 통해 또는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신선한 키위” 또는 “Fresh kiwifruit”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081050을 표시합니다. 신선한 과실인지 확인하고 냉동 또는 건조 제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Q: 신선한 키위와 냉동 키위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신선한 키위는 081050에, 냉동 키위는 0811(구체적인 소목은 설탕 첨가 여부 등에 따라 다름)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가공 상태에 있습니다: 신선한 과실은 신선도 유지 처리만 거쳤고, 냉동 과실은 동결을 거쳤습니다. 신고 시 가공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신선한 키위를 신고할 때 브랜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A: 브랜드는 중요한 신고 요소이며, 상품에 브랜드가 있는 경우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브랜드는 분류, 가격 및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며, 누락 시 통관 지연 또는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신선한 키위의 원산지가 관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A: 원산지는 적용 세율을 결정하며, 예: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 예를 들어, 뉴질랜드산 키위는 중-뉴질랜드 FTA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혜를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최신 세칙을 조회해야 합니다.
Q: 키위의 품종이 HS 코드에 영향을 미칩니까?
A: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S 코드 081050은 품종(녹심, 황심, 홍심)에 관계없이 모든 신선한 키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품종은 신고 요소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여 해관의 통계 및 감독에 협조해야 합니다.
Q: 신선한 키위의 포장 규격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A: 포장 단위 및 각 포장의 중량 또는 수량을 명시해야 하며, 예: “10킬로그램/상자”. 팔레트 포장인 경우 “10상자/팔레트”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포장 규격은 실물과 일치해야 하며 모호한 설명을 피해야 합니다.
Q: 신선한 키위가 왁스 처리를 거친 경우 여전히 081050에 분류됩니까?
A: 왁스 처리는 신선도 유지 처리에 속하며 과실의 기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여전히 08105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왁스 처리 후 다른 가공(예: 슬라이스)을 거친 경우 다른 코드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처리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Q: 신선한 키위의 신고 요소 중 “신선도 유지 처리”는 어떻게 기재합니까?
A: 구체적인 신선도 유지 방식을 기재하며, 예: “냉장”, “CA 저장”, “왁스 처리” 등. 특별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는 해관이 상품 상태를 판단하고 가공 과실과 혼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