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장은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신선, 건조, 냉동 또는 일시 보존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농산물 무역의 핵심 장으로, 사과, 감귤, 포도, 견과류 등 일상 소비재를 다룬다. 장 내 제품은 일반적으로 품종, 가공 상태(신선/건조/냉동)에 따라 세분화되며, 세관 감독은 식물 검역, 원산지 및 가공 깊이에 주목한다. 세목 0802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기타 견과류를 포함하며,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밤,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등을 포함하고, 껍질을 벗겼거나 벗기지 않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세목의 견과류는 주로 직접 식용 또는 식품 가공에 사용되며, 분류의 핵심은 '견과류' 속성 및 '신선 또는 건조' 상태에 있고, 튀김, 소금구이 등 심가공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앞 2자리 '08'은 제08장(식용 과일 및 견과류)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2'는 세목 0802(신선하거나 건조한 기타 견과류)를 나타낸다. 제5-6자리 '31'은 소호 0802.31로, 특정적으로 '신선하거나 건조한 호두,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을 지칭한다. 제7-8자리(존재하는 경우)는 껍질을 벗겼는지 여부를 추가로 구분할 수 있지만, 080231 자체는 이미 껍질이 있는 호두로 명확하다. 따라서 전체 코드 080231.00은 일부 국가에서 껍질이 있는 호두로 세분화된다. 호두는 견과류에 속하고, 상태가 신선하거나 건조하며, 껍질을 벗기지 않았으므로 0802.31에 분류된다. 만약 껍질을 벗겼다면 0802.32에 분류된다. 만약 볶음, 소금구이 등 가공을 거쳤다면 제20장에 분류된다. 0801(코코넛, 캐슈넛 등)과의 차이는 품종이 다르다는 점이고, 0803(바나나) 등 과일과의 차이는 식물학적 속성이다.
장
제08장은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신선, 건조, 냉동 또는 일시 보존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농산물 무역의 핵심 장으로, 사과, 감귤, 포도, 견과류 등 일상 소비재를 다룬다. 장 내 제품은 일반적으로 품종, 가공 상태(신선/건조/냉동)에 따라 세분화되며, 세관 감독은 식물 검역, 원산지 및 가공 깊이에 주목한다.
호
세목 0802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기타 견과류를 포함하며,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밤,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등을 포함하고, 껍질을 벗겼거나 벗기지 않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세목의 견과류는 주로 직접 식용 또는 식품 가공에 사용되며, 분류의 핵심은 '견과류' 속성 및 '신선 또는 건조' 상태에 있고, 튀김, 소금구이 등 심가공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08'은 제08장(식용 과일 및 견과류)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2'는 세목 0802(신선하거나 건조한 기타 견과류)를 나타낸다. 제5-6자리 '31'은 소호 0802.31로, 특정적으로 '신선하거나 건조한 호두,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을 지칭한다. 제7-8자리(존재하는 경우)는 껍질을 벗겼는지 여부를 추가로 구분할 수 있지만, 080231 자체는 이미 껍질이 있는 호두로 명확하다. 따라서 전체 코드 080231.00은 일부 국가에서 껍질이 있는 호두로 세분화된다.
분류 근거
호두는 견과류에 속하고, 상태가 신선하거나 건조하며, 껍질을 벗기지 않았으므로 0802.31에 분류된다. 만약 껍질을 벗겼다면 0802.32에 분류된다. 만약 볶음, 소금구이 등 가공을 거쳤다면 제20장에 분류된다. 0801(코코넛, 캐슈넛 등)과의 차이는 품종이 다르다는 점이고, 0803(바나나) 등 과일과의 차이는 식물학적 속성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신선 호두' 또는 '건조 호두'를 명시하고, 껍질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가공 상태: 신선한지, 건조한지, 또는 기타 처리(예: 냉장, 껍질 제거)를 거쳤는지 설명한다. 껍질 제거 여부: 호두의 껍질 여부를 명확히 하며, 껍질이 있으면 080231, 껍질을 벗겼으면 080232에 분류된다. 종류: 호두의 품종을 명시한다. 예: 일반 호두, 피칸 등. 그러나 피칸은 다른 소호에 분류될 수 있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해야 하며,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규격: 예: 킬로그램당 알 수, 크기 등급 등으로, 세관 분류 및 가격 심사에 도움이 된다. 원산지: 화물의 원산국 또는 지역으로, 관세 및 무역 협정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 포장 규격: 예: 봉지, 상자 포장, 개당 순중량 등. 품명: 건조 호두(껍질 있음); 가공 상태: 건조; 껍질 제거 여부: 껍질 벗기지 않음; 종류: 일반 호두; 브랜드: 없음; 규격: 킬로그램당 약 40알; 원산지: 미국; 포장 규격: 25킬로그램/봉지. 껍질을 벗긴 호두를 080231에 잘못 분류함. 실제로는 080232에 분류해야 함. 볶거나 조미한 호두를 080231에 분류함. 실제로는 제20장에 분류해야 함. 신선/건조 상태의 차이를 무시함. 신선 호두와 건조 호두는 동일 코드지만 감독 조건이 다를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신선 호두' 또는 '건조 호두'를 명시하고, 껍질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 '호두'만 기재하고 신선/건조 또는 껍질 상태를 설명하지 않음.
가공 상태
신선한지, 건조한지, 또는 기타 처리(예: 냉장, 껍질 제거)를 거쳤는지 설명한다.
⚠️ 건조 호두를 '미가공'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건조 방식을 누락함.
껍질 제거 여부
호두의 껍질 여부를 명확히 하며, 껍질이 있으면 080231, 껍질을 벗겼으면 080232에 분류된다.
⚠️ 껍질을 벗긴 호두를 080231에 잘못 분류함.
종류
호두의 품종을 명시한다. 예: 일반 호두, 피칸 등. 그러나 피칸은 다른 소호에 분류될 수 있다.
⚠️ 피칸(Carya spp.)과 일반 호두(Juglans spp.)를 혼동함.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해야 하며,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 브랜드 신고를 누락하여 향후 심사 위험을 초래함.
규격
예: 킬로그램당 알 수, 크기 등급 등으로, 세관 분류 및 가격 심사에 도움이 된다.
⚠️ 규격 신고가 구체적이지 않음. 예: '대과'만 기재.
원산지
화물의 원산국 또는 지역으로, 관세 및 무역 협정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
⚠️ 원산지와 발송지를 혼동함.
포장 규격
예: 봉지, 상자 포장, 개당 순중량 등.
⚠️ 포장 신고가 너무 포괄적임. 예: '산적'.
작성 예시: 품명: 건조 호두(껍질 있음); 가공 상태: 건조; 껍질 제거 여부: 껍질 벗기지 않음; 종류: 일반 호두; 브랜드: 없음; 규격: 킬로그램당 약 40알; 원산지: 미국; 포장 규격: 25킬로그램/봉지.
흔한 실수:
껍질을 벗긴 호두를 080231에 잘못 분류함. 실제로는 080232에 분류해야 함.
볶거나 조미한 호두를 080231에 분류함. 실제로는 제20장에 분류해야 함.
신선/건조 상태의 차이를 무시함. 신선 호두와 건조 호두는 동일 코드지만 감독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명 및 코딩 조화 시스템》 제08장 주석 및 소호 조문이다. 호두(Juglans spp.)는 견과류에 속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하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은 0802.31에 분류된다. 껍질을 벗긴 경우 0802.32에 분류된다. 볶음, 소금구이, 설탕 절임 등 가공을 거친 경우 제08장 범위를 초과하여 제20장에 분류된다. 또한 피칸(Carya spp.)이 0802.31 또는 0802.32에 분류되는지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피칸도 호두류에 속하지만, 소호 구조에 따르면 0802.31은 '호두,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을 포함하며 품종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일반 호두와 피칸 모두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세분화될 수 있다. 080232 신선하거나 건조한 껍질을 벗긴 호두: 080231과의 핵심 차이는 껍질 제거 여부이다. 080232는 껍질을 벗긴 호두, 080231은 껍질이 있는 호두이다. 신고 시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200819 기타 가공 견과류: 200819는 볶음, 소금구이, 조미 등 심가공 견과류를 포함하는 반면, 080231은 신선하거나 건조하고 미가공된 껍질 있는 호두에만 해당한다. 가공 방식이 분류를 결정한다. 080290 기타 신선하거나 건조한 견과류: 080290은 미열거 견과류로, 잣, 헤이즐넛 등이 있다. 호두는 이미 전용 소호 080231/080232가 있으므로 080290에 분류되지 않는다. 080131 신선하거나 건조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캐슈넛: 캐슈넛은 다른 품종으로 0801에 분류되며, 호두의 0802와 다르다. 분류 시 품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호두가 신선 또는 건조 상태인지 명확한가? 호두가 껍질을 벗기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볶음, 조미 등 가공을 배제했는가? 품종이 일반 호두 또는 피칸인지 확인했는가? 원산지와 무역 협정을 확인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명 및 코딩 조화 시스템》 제08장 주석 및 소호 조문이다. 호두(Juglans spp.)는 견과류에 속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하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은 0802.31에 분류된다. 껍질을 벗긴 경우 0802.32에 분류된다. 볶음, 소금구이, 설탕 절임 등 가공을 거친 경우 제08장 범위를 초과하여 제20장에 분류된다. 또한 피칸(Carya spp.)이 0802.31 또는 0802.32에 분류되는지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피칸도 호두류에 속하지만, 소호 구조에 따르면 0802.31은 '호두,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을 포함하며 품종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일반 호두와 피칸 모두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세분화될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0232 - 신선하거나 건조한 껍질을 벗긴 호두
080231과의 핵심 차이는 껍질 제거 여부이다. 080232는 껍질을 벗긴 호두, 080231은 껍질이 있는 호두이다. 신고 시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200819 - 기타 가공 견과류
200819는 볶음, 소금구이, 조미 등 심가공 견과류를 포함하는 반면, 080231은 신선하거나 건조하고 미가공된 껍질 있는 호두에만 해당한다. 가공 방식이 분류를 결정한다.
080290 - 기타 신선하거나 건조한 견과류
080290은 미열거 견과류로, 잣, 헤이즐넛 등이 있다. 호두는 이미 전용 소호 080231/080232가 있으므로 080290에 분류되지 않는다.
080131 - 신선하거나 건조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캐슈넛
캐슈넛은 다른 품종으로 0801에 분류되며, 호두의 0802와 다르다. 분류 시 품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자가 점검:
✓ 호두가 신선 또는 건조 상태인지 명확한가?
✓ 호두가 껍질을 벗기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 볶음, 조미 등 가공을 배제했는가?
✓ 품종이 일반 호두 또는 피칸인지 확인했는가?
✓ 원산지와 무역 협정을 확인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080231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관 총서 웹사이트, 국제 무역 단일 창구 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HS 코드, 원산국, 무역 방식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표시한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껍질 있는 호두와 껍질을 벗긴 호두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껍질 있는 호두는 080231, 껍질을 벗긴 호두는 080232에 분류된다. 신고 시 껍질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코드가 다르면 감독 조건과 세율이 다를 수 있다. 신선 호두와 건조 호두의 HS 코드는 같은가요? 네, 신선하거나 건조한 껍질 있는 호두는 모두 080231에 분류된다. 그러나 신고 시 상태를 명시해야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신선 호두에 추가 식물 검역 요건이 있을 수 있다. 볶은 호두는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볶은 호두는 가공 견과류에 속하므로 제20장, 구체적으로 200819(기타 가공 견과류)에 분류해야 한다. 080231은 신선하거나 건조하고 미가공된 호두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호두 수입에 필요한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품명, 가공 상태, 껍질 제거 여부, 종류, 브랜드, 규격, 원산지, 포장 규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세관 요구에 따르며, 단일 창구의 신고 요소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호두의 원산지가 관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원산지는 적용 세율을 결정한다. 예: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 원산국이 중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여 특혜 세율을 받을 수 있다. 피칸과 일반 호두의 HS 코드는 같은가요? 피칸(Carya spp.)도 호두류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080231 또는 080232에 분류되어 일반 호두와 같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세분화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품종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호두에 적용되는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은 일반적으로 개인 물품으로 감독되지만, HS 코드는 통계 및 세율 계산에 사용된다. 껍질 있는 건조 호두는 080231에 분류될 수 있으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긍정 목록 제한을 주의해야 한다.
Q: 080231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관 총서 웹사이트, 국제 무역 단일 창구 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HS 코드, 원산국, 무역 방식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표시한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껍질 있는 호두와 껍질을 벗긴 호두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껍질 있는 호두는 080231, 껍질을 벗긴 호두는 080232에 분류된다. 신고 시 껍질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코드가 다르면 감독 조건과 세율이 다를 수 있다.
Q: 신선 호두와 건조 호두의 HS 코드는 같은가요?
A: 네, 신선하거나 건조한 껍질 있는 호두는 모두 080231에 분류된다. 그러나 신고 시 상태를 명시해야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신선 호두에 추가 식물 검역 요건이 있을 수 있다.
Q: 볶은 호두는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볶은 호두는 가공 견과류에 속하므로 제20장, 구체적으로 200819(기타 가공 견과류)에 분류해야 한다. 080231은 신선하거나 건조하고 미가공된 호두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Q: 호두 수입에 필요한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품명, 가공 상태, 껍질 제거 여부, 종류, 브랜드, 규격, 원산지, 포장 규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세관 요구에 따르며, 단일 창구의 신고 요소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Q: 호두의 원산지가 관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A: 원산지는 적용 세율을 결정한다. 예: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 원산국이 중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여 특혜 세율을 받을 수 있다.
Q: 피칸과 일반 호두의 HS 코드는 같은가요?
A: 피칸(Carya spp.)도 호두류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080231 또는 080232에 분류되어 일반 호두와 같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세분화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품종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Q: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호두에 적용되는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A: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은 일반적으로 개인 물품으로 감독되지만, HS 코드는 통계 및 세율 계산에 사용된다. 껍질 있는 건조 호두는 080231에 분류될 수 있으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긍정 목록 제한을 주의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