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080122
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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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08장은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신선, 건조, 냉동 또는 일시 보존된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주로 인간이 먹기 위한 껍질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비식용 견과류(예: 기름용 견과류는 제12장), 볶은 커피(제09장), 코코아 콩(제18장) 등. 이 장의 상품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농산물이며, 분류 시 가공 정도(예: 껍질 제거 여부, 증숙 여부 등)가 코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해야 한다.
호
호 0801은 신선 또는 건조 코코넛, 브라질너트, 캐슈너트, 잭프루트, 아보카도, 망고, 망고스틴 등 열대 견과류와 과일을 포함한다. 그중 브라질너트(Bertholletia excelsa)는 남아메리카 원산으로 중요한 국제 무역 견과류이다. 이 호 아래에서 껍질 제거 여부에 따라 더 세분화된다: 0801.11은 껍질이 있는 코코넛, 0801.12는 껍질을 벗긴 코코넛, 0801.21은 껍질이 있는 브라질너트, 0801.22는 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 0801.31은 껍질이 있는 캐슈너트, 0801.32는 껍질을 벗긴 캐슈너트이다.
자릿수 분석
코드 080122는 총 6자리 숫자이다. 처음 2자리 '08'은 제8장: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1'은 호 0801: 신선 또는 건조 코코넛, 브라질너트, 캐슈너트, 잭프루트, 아보카도, 망고, 망고스틴 등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22'는 소호 0801.22: 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를 나타낸다. 여기서 5번째 자리 '2'는 브라질너트 대분류(코코넛 '1', 캐슈너트 '3' 등과 구분)를 나타내고, 6번째 자리 '2'는 껍질 제거 상태('1'은 껍질 있음)를 나타낸다. 따라서 080122는 신선 또는 건조 여부와 관계없이 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를 정확히 지칭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로, 식용 견과류에 속하며 이미 껍질이 제거되었다. HS 분류 규칙에 따라 제08장에 분류되어야 하는데, 브라질너트가 식용 견과류이기 때문이다. 호 0801에서 브라질너트는 껍질이 있는 것(0801.21)과 껍질을 벗긴 것(0801.22) 두 소호가 있다. 상품이 이미 껍질을 벗겼으므로 0801.22에 분류된다. 만약 껍질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0801.21에 분류되고, 로스팅, 볶음 등 추가 가공을 거쳤다면 제20장(예: 2008.19)에 분류될 수 있다.

📝 신고 요소

품명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을 기재하며, '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통칭 사용을 피한다.
⚠️ '견과류' 또는 '브라질너트'만 기재하고 껍질 제거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유형
세관 규정에 따라 브랜드 유형을 기재한다. 예: '브랜드 없음', '국내 브랜드', '해외 브랜드(OEM 생산)' 등.
⚠️ 브랜드 유형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신고가 부정확해짐.
수출 혜택 여부
관세 혜택을 받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혜택' 또는 '수출 혜택 없음'을 기재하고, 혜택 협정을 명시해야 한다.
⚠️ 이 요소를 간과하여 혜택 여부를 신고하지 않아 관세 대우에 영향을 미침.
제조 또는 보존 방법
상품의 가공 상태를 기재한다. 예: '신선', '건조', '껍질 제거', '껍질 있음' 등. 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의 경우 '껍질 제거' 및 건조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 '껍질 제거'만 기재하고 신선 또는 건조 여부를 설명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함.
등급
상품의 실제 품질 규격에 따라 등급을 기재한다. 예: '1급', '2급' 등, 등급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 등급을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와 불일치함.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규격을 기재한다. 예: '봉지 포장, 25kg/봉지', 진공 포장 등.
⚠️ '봉지 포장'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규격을 제공하지 않음.
브랜드(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
상품 브랜드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 브랜드 명칭 철자 오류 또는 상표 등록 정보와 불일치.
GTIN
글로벌 무역 항목 코드를 기재하며,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 GTIN을 무시하여 상품 정보를 연결할 수 없게 됨.
작성 예시:
품명: 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Shelled Brazil Nuts) 브랜드 유형: 브랜드 없음 수출 혜택 여부: 수출 혜택 없음 제조 또는 보존 방법: 껍질 제거, 건조 등급: 1급 포장 규격: 진공 포장, 10kg/박스 브랜드: 없음 GTIN: 없음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반드시 식용 견과류여야 함; 2. 반드시 브라질너트(Bertholletia excelsa)여야 함; 3. 반드시 껍질이 제거되어야 함; 4. 신선 또는 건조 모두 가능. 《수출입 세칙》 및 《상품 및 호 주석》에 따라 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는 0801.22에 분류된다. 껍질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0801.21에 분류되고, 로스팅, 볶음 등 가공을 거쳤다면 제20장에 분류된다. 분류 시 가공 상태, 성분 등 충분한 상품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01.21 - 껍질이 있는 브라질너트
0801.22와의 핵심 차이는 껍질 제거 여부이다. 껍질이 있는 브라질너트는 껍질을 유지하여 0801.21에 분류되고, 껍질을 벗긴 것은 0801.22에 분류된다.
0801.32 - 껍질을 벗긴 캐슈너트
캐슈너트와 브라질너트는 다르며, 캐슈너트는 캐슈속, 브라질너트는 브라질너트속이다. 껍질을 벗긴 캐슈너트는 0801.32에, 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는 0801.22에 분류된다.
2008.19 - 기타 제조 또는 보존된 견과류
브라질너트가 로스팅, 볶음, 소금구이 등 추가 가공을 거친 경우 더 이상 제8장에 분류되지 않고 제20장(예: 2008.19)에 분류되어야 한다.
1207.99 - 기타 유지 종자 및 과실
브라질너트가 직접 식용이 아닌 기름 추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12장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브라질너트는 식용 견과류로 제8장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와 껍질이 있는 브라질너트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는 0801.22에, 껍질이 있는 브라질너트는 0801.21에 분류됩니다. 둘 다 호 0801에 속하지만 소호가 다르며, 주된 차이는 껍질 제거 여부입니다. 신고 시 '껍질 제거' 또는 '껍질 있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 브라질너트를 로스팅하면 HS 코드가 바뀌나요?
A: 네. 로스팅, 볶음 등 추가 가공을 거친 브라질너트는 제8장의 범위를 벗어나 제20장, 구체적으로 2008.19(기타 제조 또는 보존된 견과류)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공 방식이 분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Q: 브라질너트의 HS 코드 080122는 모든 포장 형태에 적용되나요?
A: 네, 080122는 상품 자체의 속성(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에 따라 분류되며 포장 형태와 무관합니다. 진공 포장, 봉지 포장, 산적 등 모두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포장 규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Q: 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의 수입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관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 무역 단일 창구 또는 전문 관세 조회 도구를 통해 HS 코드 080122 및 원산지국, 무역 방식 등의 조건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를 신고할 때 어떤 특별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식물 검역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훈증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 사항에 따릅니다.
Q: 브라질너트와 캐슈너트의 HS 코드가 혼동되기 쉬운가요?
A: 둘 다 호 0801에 속하지만 소호가 다릅니다: 브라질너트는 0801.21/22, 캐슈너트는 0801.31/32입니다. 주된 차이는 종류이며, 신고 시 품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Q: 브라질너트가 유기농인 경우 HS 코드에 차이가 있나요?
A: HS 코드는 유기농과 비유기농을 구분하지 않으며 모두 080122에 분류됩니다. 다만 유기농 제품은 수입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유기농 인증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껍질을 벗긴 브라질너트에 적용되는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A: 마찬가지로 080122가 적용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은 세관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 요소를 기재해야 하며, 간소화 신고 등의 편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