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080111
마른 코코넛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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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08장은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신선, 건조, 냉동 또는 임시 보존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제품은 주로 식물의 과실에서 유래하며 직접 식용 또는 가공에 사용되지만, 유지종자(제12장), 곡물(제10장) 또는 유지종자(제12장)는 포함하지 않는다. 건조 코코넛 과육은 코코넛 열매의 일부이지만, 높은 유지 함량과 특정 용도로 인해 이 장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호
호 0801은 신선하거나 건조한 코코넛, 브라질너트 및 캐슈넛을 포함하며, 껍질을 벗기거나 벗기지 않은 것과 관계없다. 이 호 아래에는 세 개의 소호가 있다: 0801.11(건조 코코넛 과육), 0801.12(껍질을 벗기지 않은 코코넛), 0801.19(기타 코코넛) 및 0801.21과 0801.22 등. 건조 코코넛 과육은 코코넛의 껍질과 섬유질을 제거한 후 건조 처리된 흰색 배유 부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름 추출 또는 식품 가공에 사용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08: 제08장을 나타내며,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 3-4번째 자리 01: 호 0801을 나타내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코코넛, 브라질너트 및 캐슈넛, 껍질을 벗기거나 벗기지 않은 것과 관계없다. 5-6번째 자리 11: 소호 0801.11을 나타내며, 건조 코코넛 과육을 특정한다. 이 소호는 건조 코코넛 과육만을 포함하며, 신선 코코넛 과육(0801.19에 분류) 또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코코넛(0801.12)은 포함하지 않는다. 코드 계층은 장에서 호로, 다시 소호로 진행되며 상품을 정확히 식별한다.
분류 근거
건조 코코넛 과육은 0801.11에 분류되는데, 이는 코코넛 열매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배유로, 호 0801 '신선하거나 건조한 코코넛' 설명에 부합하며 소호에 '건조 코코넛 과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코코넛(0801.12) 또는 신선 코코넛 과육(0801.19)과 다르며, 코코넛 오일(1513) 또는 코코넛 가루(2008 등에 분류될 수 있음)와도 다르다. 핵심은 상태가 건조이고 추가 가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건조 코코넛 과육' 또는 '코프라'를 기재해야 하며, '코코넛 부스러기'와 같은 속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코코넛 분말' 또는 '코코넛 가루'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제조 또는 보존 방법
상품의 가공 상태를 설명하며, '건조', '껍질 제거', '껍질 미제거' 등을 기재한다. 건조 코코넛 과육은 일반적으로 '껍질 제거, 건조'이다.
⚠️ '건조'를 누락하거나 '신선'으로 잘못 기재하여 다른 소호에 분류된다.
등급
상품의 품질, 크기, 유지 함량 등에 따라 구분된 등급으로, '1급', '2급' 등이 있으며, 통일된 기준이 없을 경우 계약서 설명에 따른다.
⚠️ 등급을 무시하거나 임의로 기재하여 세관 심사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껍질 제거 여부
내부 껍질 제거 여부를 명확히 하며, 건조 코코넛 과육은 일반적으로 껍질이 제거되어 있으므로 '껍질 제거'로 신고해야 한다.
⚠️ 신고하지 않거나 '껍질 미제거'로 잘못 신고하여 0801.12와 혼동한다.
포장 규격
'25킬로그램/백', '50킬로그램/박스' 등으로, 실물과 일치해야 하며 검사 및 통계에 영향을 미친다.
⚠️ 소매 포장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벌크 포장인 경우 분류 논란이 발생한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한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하여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에 영향을 미친다.
용도
'기름 추출용', '식품 가공용' 등으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용도에 따라 규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 '식용'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산업용 또는 직접 식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작성 예시:
품명: 건조 코코넛 과육; 제조 또는 보존 방법: 껍질 제거, 건조; 등급: 1급; 껍질 제거 여부: 예; 포장 규격: 25킬로그램/백; 브랜드: 없음; 용도: 기름 추출용. (참고: 이 형식은 수출입 신고서 신고 요소를 모방한 것이며, 실제 신고는 세관 요구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하고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명 및 코딩 조화 시스템》 제08장 주석 및 소호 조문이다. 건조 코코넛 과육은 코코넛(Cocos nucifera)의 건조 배유로, 껍질 제거 및 건조 처리를 거쳐 호 0801 '신선하거나 건조한 코코넛' 설명에 부합하며 소호 0801.11에 '건조 코코넛 과육'이 명시되어 있다. 추가 가공(예: 분쇄, 기름 추출)을 거친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세관 총서의 분류 결정을 참조하여 상품 상태가 소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01.12 - 껍질을 벗기지 않은 코코넛
0801.12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신선하거나 건조한 코코넛이고, 0801.11은 껍질을 벗긴 건조 코코넛 과육이다. 핵심 차이는 껍질 제거 여부 및 코코넛 과육 여부이다.
0801.19 - 기타 코코넛
0801.19는 신선 코코넛 과육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코코넛 제품을 포함하고, 0801.11은 건조 코코넛 과육만을 특정한다. 코코넛 과육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0801.19에 분류된다.
1203.00 - 코프라
1203.00은 코프라(Copra), 즉 건조 코코넛 과육이지만, 이 호는 제12장 유지종자에 속하며 실제로 폐지되었고 현재 건조 코코넛 과육은 0801.11에 분류된다. 역사적 분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1513.11 - 初榨 코코넛 오일
1513.11은 코코넛 오일로, 건조 코코넛 과육을 추가 가공한产物이다. 상품이 이미 기름을 추출한 경우 제15장에 분류되며 0801.11이 아니다.
2008.19 - 기타 가공 견과류
2008.19는 추가 가공된 코코넛 과육(예: 로스팅, 조미)을 포함한다. 건조 코코넛 과육이 단순 건조만 된 경우 0801.11에 분류되고, 심층 가공된 경우 2008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건조 코코넛 과육과 신선 코코넛 과육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
A: 건조 코코넛 과육은 0801.11에, 신선 코코넛 과육은 0801.19에 분류된다. 차이는 가공 상태에 있다: 건조 코코넛 과육은 껍질 제거 및 건조를 거쳐 수분 함량이 낮고, 신선 코코넛 과육은 건조되지 않은 코코넛 배유이다. 신고 시 '건조' 공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Q: 건조 코코넛 과육을 분말로 만든 경우에도 0801.11에 분류할 수 있는가?
A: 아니다. 분말로 만든 건조 코코넛 과육은 일반적으로 1106.30(코코넛 분말) 또는 2008.19(가공 견과류)에 분류되는데, 이는 단순 건조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0801.11은 건조되었지만 추가 가공되지 않은 코코넛 과육만을 포함한다.
Q: 건조 코코넛 과육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중국 세관 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세관 분류 지능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하여 HS 코드 0801.11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부가가치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세관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건조 코코넛 과육 신고 시 식물 검역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는가?
A: 그렇다. 건조 코코넛 과육은 식물 제품에 속하므로 수입 시 일반적으로 수출국 공식 식물 검역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중국의 수입 동식물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입 과일 검역 심사 관리 방법》을 조회할 수 있다.
Q: 건조 코코넛 과육과 코프라(Copra)는 같은 것인가?
A: 그렇다. 코프라는 건조 코코넛 과육이다. 역사적으로 1203.00에 분류되었지만, 현행 HS 코드에서는 1203.00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건조 코코넛 과육은 0801.11에 통일적으로 분류된다. 신고 시 '건조 코코넛 과육' 품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Q: 건조 코코넛 과육을 기름 추출에 사용하는 경우 분류가 다른가?
A: 분류는 여전히 0801.11인데, 상품 자체가 건조 코코넛 과육이므로 용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코코넛 오일을 추출한 경우 코코넛 오일은 1513에 분류된다. 신고 시 용도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세관监管에 협조해야 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건조 코코넛 과육에 적용되는 HS 코드는?
A: 동일하게 0801.11이 적용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은 세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상품 목록 및 한도 요건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을 참조할 수 있다.
Q: 건조 코코넛 과육이 0801.11에 분류되는 경우 수입 동식물 검역 허가증을办理해야 하는가?
A: 《수입 동식물 검역 심사 관리 방법》에 따르면, 건조 코코넛 과육은 식물 제품에 속하므로 수입 동식물 검역 허가증을办理해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국 및 제품 위험에 따라 다르므로 현지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