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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y

정의

관세(Duty)란 수입국 세관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한국 DTC 셀러가 미국 소비자에게 50,000원짜리 화장품을 보낸다면, 미국 세관(CBP)이 그 물건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입자(구매자 또는 셀러) 가 부담하며, 누가 내느냐에 따라 마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최종 판매가(landed cost) 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셀러가 관세를 대신 내주는 DDP 조건으로 판매하면, 그만큼 광고비나 원가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생깁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내는 DDU/DAP 조건이면 체크아웃 단계에서 이탈률이 올라갑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관세는 공항 입국 심사대의 통행료와 비슷합니다.

- 짐(상품)을 들고 국경을 넘으려면 심사대(세관)를 통과해야 합니다.

- 심사관은 짐의 종류와 가액을 보고 통행료(관세)를 매깁니다.

- 통행료를 미리 낸 사람(Prepaid, DDP)은 바로 나가고, 안 낸 사람(DDU)은 현장에서 결제하느라 줄을 섭니다.

- 면세 한도 이하(예: 미국의 de minimis $800)는 통행료 없이 통과됩니다.

즉, 관세는 "국경을 넘는 순간 발생하는 추가 비용" 이며, 누가 언제 내느냐가 고객 경험과 전환율을 좌우합니다.


계산 공식

관세는 보통 과세가격(CIF)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세 = (상품가액 + 국제배송비 + 보험료) × 관세율
부가세(VAT/GST) = (CIF + 관세) × 부가세율
총 세금 = 관세 + 부가세
Landed Cost = 상품원가 + 배송비 + 총 세금 + 수수료

구체적 예시 (미국 수입, 의류 HS Code 6109):

항목금액
상품가액 (FOB)$120
국제배송비$18
보험료$2
CIF (과세가격)$140
관세율 (의류 평균)16.5%
**관세****$23.10**
부가세 (미국은 연방 VAT 없음)$0
**Landed Cost****$163.10**

한국 → EU 예시 (독일, 전자기기):

항목금액
상품가액€200
배송비€25
CIF€225
관세율0% (ITA 협정)
부가세 (VAT 19%)€42.75
**총 세금****€42.75**

DDP vs DDU/DAP 비교

구분DDP (Delivered Duty Paid)DDU/DAP (Delivered At Place)
관세 부담 주체셀러구매자
체크아웃 가격관세 포함 (높음)관세 별도 (낮아 보임)
고객 경험예측 가능, 클레임 적음배송 중 추가 청구로 불만 발생
전환율가격 저항 있으나 안정적초기 전환율 높지만 반품/CS 증가
마진 리스크환율·관세율 변동 흡수셀러 리스크 낮음
추천 상황고가·충성고객·브랜드몰저가·테스트 마케팅

한국 DTC 셀러에게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전략은 $800 이하 미국 de minimis 활용 + DDP입니다. $800 이하라면 관세 자체가 0원이므로, 셀러가 부담할 것이 없고 고객은 추가 청구 없이 받습니다.


실제 적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미국향 K-뷰티 ($35 제품)

- De minimis $800 이하 → 관세 0원

- 셀러는 DDP로 판매, 추가 비용 없음

- 체크아웃에 "No hidden fees" 문구 삽입 → 전환율 상승

시나리오 2: 캐나다향 ($150 의류)

- 캐나다 de minimis는 CAD $20 (매우 낮음)

- 관세 + GST/PST 발생 → Landed Cost 약 30% 증가

- DDP 시 셀러 마진 -$45, DDU 시 고객 이탈률 +25%

시나리오 3: EU향 ($300 가방)

- 독일 VAT 19% + 관세 3~9%

- IOSS 등록 시 체크아웃에서 VAT 징수 가능

- 미등록 시 세관 보류 → 배송 지연 7~14일


흔한 오해

1. "관세는 셀러가 항상 낸다" → 인코텀즈에 따라 다릅니다. DDU면 구매자 부담입니다.

2. "$800 이하면 무조건 면세" → 미국은 그렇지만, 캐나다는 CAD $20, EU는 €150(관세 기준)으로 국가별로 다릅니다.

3. "관세율은 하나다" → HS Code마다 0~30%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의류도 소재·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VAT와 관세는 같다" → 관세는 세관이, VAT는 세무당국이 부과합니다. 계산 기준과 목적이 다릅니다.

5. "환불하면 관세도 돌려받는다" → 반품 시 관세 환급은 까다롭고, 대부분 셀러가 손실을 흡수합니다.


관련 용어

- Landed Cost: 상품이 고객 문 앞에 도착하기까지의 총비용

- De Minimis: 관세·부가세가 면제되는 최소 금액 기준

- HS Code: 관세율을 결정하는 국제 상품 분류 코드

- IOSS: EU 수입 부가세 간소화 제도

- DDP / DDU / DAP: 관세 부담 주체를 정하는 인코텀즈 조건

- CIF: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Cost + Insurance + Freight)

- Customs Clearance: 세관 통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