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Dangerous Goods, DG)은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운송, 보관, 하역 과정에서 인명, 재산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화물을 말합니다. 국제무역에서 DG는 일반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규칙》 등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화주는 위험물포장증명서, MSDS, 위험물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공해야 하고 규정에 맞는 포장과 표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장면은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및 복합운송을 포함하며, 특히 화학제품, 배터리, 페인트, 농약 등의 품목에서 흔합니다. 주의사항: 운송인이 DG를 수용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부킹 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목적국의 수입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 반송, 심지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화물(General Cargo)과 비교하면 DG는 운영이 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높으며 일정이 더 불안정합니다. 민감화물(Sensitive Goods)과 달리 DG는 명확한 법규 정의가 있는 반면, 민감화물은 주로 세관이나 운송인의 내부 리스크 관리 개념입니다.
📝 예문
1. 이 리튬 배터리들은 위험물(DG)에 속하므로 부킹 시 MSDS와 UN38.3 시험 보고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선사가 수용하지 않습니다. (설명: DG 부킹에 추가 서류가 필요함을 강조)
2. 목적항이 위험물(DG)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에게 화물이 억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항구에서 환적할 것을 권장합니다. (설명: DG가 목적항 법규의 영향을 받음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