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CTL)은 해상보험의 핵심 개념으로, 보험목적물(예: 화물 또는 선박)이 완전히 멸실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전손이 불가피하거나, 수리·회복·목적지까지의 계속 운송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을 포기하고 소유권을 보험자에게 이전하여 전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해상운송 중 화물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선박이 좌초되거나 악천후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때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피보험자는 위부통지(Notice of Abandonment)를 적시에 발송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위부를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전손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실제전손'(Actual Total Loss)과의 차이는 실제전손은 목적물이 완전히 멸실되거나 원래 용도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고, 추정전손은 경제적 전손이라는 점입니다. '부분손실'과의 차이는 부분손실은 수리비 또는 감가 부분만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무역 실무자는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여 보험 청구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예문
1. 화물선이 태평양에서 태풍을 만나 선상의 전자제품이 심하게 침수되어 수리비가 화물 보험가액을 초과했고, 보험사는 최종적으로 추정전손으로 보상했습니다. (설명: 화물이 완전히 멸실되지는 않았지만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높아 추정전손으로 처리됨.)
2. 우리가 수출한 철강재는 선박 좌초로 심하게 녹슬었고, 목적항 검사 후 계속 운송 비용이 도착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자에게 위부통지를 보내 추정전손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설명: 피보험자는 위부통지를 통해 추정전손 청구권을 행사하며, 보험자는 위부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