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상비(Container Survey Fee)는 컨테이너 검사 및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인수도, 반납, 손상 평가 또는 보험 청구 등의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사용 시나리오: 선사나 컨테이너 임대회사가 반납 시 컨테이너 상태를 검사하여 손상 여부 및 수리 책임을 확인하는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 수령 시 하자가 발견되어 재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가 화물 손상 사고 후 제3자에게 컨테이너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검상비는 일반적으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컨테이너 손상이 화주에 의해 발생한 경우 화주가 검상비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자체의 문제인 경우 선사나 임대회사가 부담합니다. '수리비'와 달리 검상비는 검사 행위에만 해당하며 수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척비'와도 다르며, 후자는 청소에 대한 비용입니다. 무역 실무자는 계약에서 검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사 보고서를 청구 근거로 보관하여 추가 비용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컨테이너 반납 시 선사가 컨테이너에 움푹 들어간 자국을 발견하고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검상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최종적으로 당사 책임으로 확인되어 검상비와 수리비 모두 당사가 부담했습니다. (설명: 반납 시 컨테이너 손상으로 발생한 검상비는 책임 화주가 부담)
2. 컨테이너 수령 시 바닥 파손을 발견하고 즉시 CY에 연락하여 검사를 요청했으며, 검상비는 CY가 부담하고 컨테이너를 교체하여 향후 분쟁을 피했습니다. (설명: 수령 시 컨테이너 문제 발견, 검상비는 CY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