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료(Towage Fee)는 선박이 항구, 운하, 협소한 수로 또는 접안/이안 시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항행, 방향 전환, 제동 또는 정박을 위해 예인선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국제 해운 및 항만 운영에서 흔히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선주 또는 용선자가 부담하고, 용선 계약 조건(예: FIOST, 정기선 조건)에 따라 화주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로는 선박의 항구 입출항, 파나마/수에즈 운하 통과, 부두 접안/이안, 해상 플랫폼 작업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예인료는 일반적으로 기본 해상 운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비용은 예인선 마력, 사용 시간 또는 일괄 가격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항구마다 요금 기준이 크게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도선료'(Pilotage)와 달리 도선료는 도선사가 선박을 안내하는 비용이고, 예인료는 예인선이 실제로 지원한 비용입니다. '항만 제비용'과 비교하면 예인료는 그중 하나의 구체적인 비용입니다. 무역 실무자는 견적 및 원가 계산에서 예인료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용선 계약에 따라 선적항의 예인료는 용선자가 부담하고, 양하항의 예인료는 선주가 부담하므로 결제 시 구분에 유의하십시오. (설명: 용선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용 분담 조항으로, 예인료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함.)
2. 해당 항구는 예인선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매 항차마다 약 5,000달러의 예인료가 발생하므로, 이를 수입 원가 예산에 포함시키십시오. (설명: 수입상에게 예인료를 원가 계산에 포함시켜 이익 손실을 피하도록 상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