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비(Port Dues)는 선박이 항구에 입출항하거나 항내에 정박할 때 항만 당국이나 관련 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의 총칭으로, 일반적으로 선박 톤세, 도선료, 예인선료, 계선 및 해선료, 부두 정박료, 등대료, 쓰레기 처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무역 및 해운 업무에서 항만비는 항차 비용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선주나 용선자가 용선 계약 조건(예: FIOST, 정기선 조건)에 따라 부담하고, 운임이나 할증료를 통해 화주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는 용선 계약, 정기선 부킹, 항만 대리점 정산 및 체선료 계산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주의사항: 항만별로 비용 항목과 요율 차이가 크므로 비용 부담 주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항만비는 '항만 할증료(Port Surcharge)'와 다릅니다. 후자는 운송인이 화주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할증료인 반면, 항만비는 항만에서 실제 발생한 서비스 비용입니다. 또한 항만비는 '터미널 처리비(THC)'와 혼동될 수 있는데, THC는 일반적으로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항만비는 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예문
1. 용선 계약에 따라 선박의 선적항 항만비는 용선자가 부담하며, 도선료와 예인선료를 포함한다. (설명: 용선 계약 하에서 항만비 분담 주체를 명확히 함)
2. 포워더는 견적 시 고객에게 목적항의 항만비는 수하인이 항만청 청구서에 따라 직접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린다. (설명: 비용 지불 책임과 연체 위험을 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