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잡비(Port Charges)는 화물이 항구에서 하역, 보관, 환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잡비용의 총칭입니다. 일반적으로 터미널운영비(THC), 항만보안비, 서류비, 봉인비, 장비교환단비, 항만건설비, 예인선비, 검수비 등을 포함합니다. 무역 실무에서 항만잡비는 일반적으로 송하인(수출업자) 또는 수하인(수입업자)이 무역조건(예: FOB, CIF)에 따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해상운임과 보험을 부담하지만, 매도인은 출발항의 항만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출발항 항만잡비 및 해상운임을 부담합니다. 주의사항: 항만잡비는 항구, 선사, 화물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견적 시 비용 명세를 명확히 하고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상운임, 내륙운임 등과 구분해야 하며, 항만잡비는 항구 단계에서만 발생합니다. '터미널비'와 달리 항만잡비는 서류, 보안 등 부가 서비스를 포함하여 범위가 더 넓습니다. 무역 종사자는 계약에서 항만잡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청구서를 대조하여 부당한 청구를 방지해야 합니다.
📝 예문
1. FOB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화물을 지정 선적항까지 운송하고 출발항의 항만잡비(터미널운영비 및 서류비 포함)를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매수인은 해상운임과 보험을 부담합니다. (설명: FOB 하에서 항만잡비는 매도인이 부담하며 견적 시 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2. 포워더가 보낸 대조 명세서에 따르면 이번 수출의 항만잡비는 총 인민폐 2800위안이며, 여기에는 THC, 항만보안비, 봉인비가 포함됩니다. 확인 후 지불을安排해 주세요. (설명: 실제 업무에서 항만잡비는 종종 포워더가 대리 수납/지급하며,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