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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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적치료(Storage)는 화물이 항구, 부두, 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에 규정된 무료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될 때 운송인, 터미널 운영자 또는 창고 측이 일별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해상 수출입, 항공 운송 및 보세 창고 시나리오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수입 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후 제때 통관 및 수령되지 않은 경우, 수출 화물이 선적 지연으로 인해 조기 항구에 반입된 경우, 컨테이너가 야적장에서 초과 체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항구, 선사, 창고마다 무료 기간과 요율이 크게 다르며, 일반적으로 무료 기간은 3-7일이고 초과 시 요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적치료는 체화료(Demurrage/Detention)와 다릅니다. 전자는 야적장이나 창고에서의 화물 보관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컨테이너 초과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창고료(Warehousing)와 비교할 때 적치료는 항구나 부두 지역의 단기 보관을 더 강조합니다. 무역 실무자는 계약에서 적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화물 동향을 적시에 추적하여 높은 비용 발생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수입업자가 통관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이 화물은 목적항 부두에서 15일간의 적치료가 발생했으며 총 1,200달러로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설명: 수입업자 측 원인으로 초과 보관이 발생하여 비용은 매수인에게 귀속됨.) 2. 선사 통지: 태풍으로 인한 선적 지연으로 수출 컨테이너가 출발항 야적장에서 7일 무료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여 일일 50달러의 적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설명: 불가항력으로 인한 초과로 선사와 감면 협의 필요.)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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