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항구에서 하역 인도

언어: 中文 | English | Español | 日本語 | 한국어 | Tiếng Việt | ไทย | Русский

📖 상세 해설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는 《국제무역용어해석통칙 2020》에 포함된 용어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화물을 하역한 후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면 납품이 완료됨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하역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수출 통관, 주 운송비, 보험 및 하역비 포함)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수입 통관 및 이후 비용을 책임집니다. 이 용어는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며, 특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역 책임을 맡기기를 원하는 상황에 적합합니다. DAP(Delivered at Place)와 달리 DPU는 매도인의 하역을 요구하지만 DAP는 하역을 요구하지 않으며, DDP(Delivered Duty Paid)와 달리 DPU에서는 매수인이 수입 관세와 통관을 부담합니다. 주의사항: 매도인은 목적지의 하역 능력 및 비용을 확인하여 하역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방지해야 하며, 매수인은 수입 절차를 적시에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체화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DPU는 매도인의 하역을 요구하는 유일한 용어이므로 사용 시 지정된 목적지와 하역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예문

1. 계약에 따라 우리는 DPU 상하이항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며, 매도인은 화물을 상하이항까지 운송하고 양하할 책임이 있고, 우리 측은 수입 통관 및 관세를 부담한다. (매도인이 양하를 책임지고, 매수인이 수입을 책임짐을 설명) 2. 이 설비들은 DPU 조건을 적용하며, 매도인은 지정 공장에서 양하 및 인도해야 하지만, 수입 허가증은 우리 측이 처리한다. (DPU는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며, 매수인이 수입 절차를 책임짐을 설명)

💡 무역 팁

📧 비즈니스 이메일 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