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운송인 인도)는 국제무역용어해석통칙(Incoterms) 중 하나로,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됨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됩니다. 사용 시나리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장소(예: 매도인 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공항 등)로 운송하고 수출 통관을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매수인은 운송인을安排하고 이후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합니다. 주의사항: 인도 장소가 매도인 소재지인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 수단에 적재해야 하며, 다른 장소인 경우 매도인은 해당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기만 하면 되고 하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 이전 시점: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FOB와의 차이점: FCA는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지만, FOB는 해상 운송 및 내륙 수로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FCA에서는 매도인이 선적을 책임지지 않지만, FOB에서는 매도인이 선적을 책임집니다. EXW와의 차이점: FCA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처리해야 하지만, EXW에서는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책임집니다.
📝 예문
1. 우리는 FCA 상하이 푸둥 공항 조건으로 견적을 제시하며, 매도인은 화물을 공항까지 운송하고 수출 통관을 처리할 책임이 있고, 매수인이 운송인을 지정한 후 위험이 이전됩니다. (설명: FCA 지정 장소는 공항이며, 매도인은 수출 통관 및 운송인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2025년 6월 1일 이전에 FCA 방식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하며, 장소는 매도인의 선전 창고이고, 매도인은 차량 적재를 책임집니다. (설명: 인도 장소는 매도인 창고이며, 매도인은 화물을 매수인이 마련한 차량에 적재하여 인도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