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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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EXW(Ex Works)는 공장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자신의 소재지(예: 공장, 창고)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길 때 인도가 완료됨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적재, 수출 통관 및 운송을 책임지지 않으며, 위험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이전됩니다. 이는 매수인이 강력한 물류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매도인이 수출 절차를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주의사항: 매도인은 매수인이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이 직접 수출 통관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FCA로 변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FOB, CIF와 달리 EXW는 매도인의 책임이 최소이며, 매수인이 물품 수령부터 수입까지 전 과정을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인도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적재 의무(통상 매수인이 차량 적재를 담당)를 정하며, EXW 조건에서 매도인은 선적을 책임지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적재를 요구할 경우 별도로 합의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예문

1. 이 화물은 EXW 상하이 공장도 가격으로 성사되었으며, 매수인은 자체적으로 트럭을 배차하여 공장에서 화물을 인수하고 수출 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 (설명: 매도인은 공장에서 화물만 준비하면 되고, 매수인이 인수 및 수출 절차를 부담합니다.) 2. 계약상 EXW 닝보 창고로 약정되었으며, 매도인이 창고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후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설명: 위험 분기점은 매도인 창고에서 인도 시점이며, 이후 운송 및 보험은 매수인이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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