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수수료(Undertaking Fee)는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신용장(L/C), 보증서 등을 개설할 때 지급 또는 보증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 또는 스탠바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발생하며, 은행이 서류가 일치하는 조건에서 지급을 약속하기 때문에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인수 수수료를收取합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수입업자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기업이 은행 보증서를 신청할 때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인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개설 금액의 일정 비율(예: 0.1%-0.5%)로 부과되며,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收取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율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 수수료는 개설 수수료, 수정 수수료 등과 다릅니다. 개설 수수료는 개설 시 일시불로收取되지만, 인수 수수료는 지속적인 위험 부담 비용입니다. 매입 수수료, 지급 수수료와의 차이점은 후자는 수출업자 은행이 매입 또는 지급 시收取하는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무역 실무자는 계약에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비용 문제로 인한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계약에 따라 수입업자는 신용장의 인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요율은 개설 금액의 0.15%로 분기별로收取되고, 이 비용은 개설 시 함께 지급됩니다. (설명: 수입업자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은행이 인수 수수료를收取하며, 요율은 분기별로 계산됩니다.)
2. 은행이 우리에게 통보하기를, 보증서 연장으로 인해 인수 수수료가 새로운 보증서 금액과 연장 기간에 따라 재계산될 예정이니,及时 확인하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보증서 연장으로 인수 수수료가 조정되어 재계산 및 지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