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 수수료(Arrangement Fee)는 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은행, 금융 기관 또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신용장 개설, 신디케이트 대출 조직, 보증 제공 등 특정 금융 거래를 주선하기 위해收取하는 일회성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용장 업무, 프로젝트 파이낸싱, 선박 금융 등에서 흔히 발생하며, 때로는 대宗 상품 무역의 금융 주선에서도 나타납니다. 커미션(Commission)과 달리, 커미션은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 비율에 따라 중개인이나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반면, 주선 수수료는 '주선'이라는 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에 더 중점을 두며, 고정 금액일 수도 있고 비율에 따라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취급 수수료(Handling Fee)와 비교할 때, 주선 수수료는 종종 더 복잡한 구조적 주선을 대상으로 하며 금액이 더 높습니다. 주의사항: 무역 계약에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주선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요율, 계산 기준, 지불 시기 및 통화를 명확히 하여 이자, 약정 수수료 등 다른 비용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장 조건에서 개설 은행은 신청인에게 주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대리점 계약서에 주선 수수료 조항을 별도로 명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 예문
1. 쌍방이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따라, 귀사는 신디케이트 대출 주선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요율은 대출 총액의 0.5%입니다. 인출일 전 5영업일 이내에 지불해 주십시오. (설명: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차주가 주선 은행에 주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2. 본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주선 수수료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개설 은행의 비용 통지서를 수령한 후 3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동등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설명: 신용장 업무에서 주선 수수료를 매수인이 부담하고 지불 기한을 약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