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비용(Salvage Charges)은 해상운송 또는 국제무역에서 선박이나 화물이 해난 등 위험에 처했을 때, 제3자 구조자가 자발적으로 구조하여 재산을 성공적으로 보전한 경우, 피구조자가 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동해손 또는 단독해손의 범주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선주, 화주 등 수익자가 구조된 재산 가치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사용 장면은 주로 해상보험, 용선계약 및 무역조건(예: CIF, FOB) 하의 위험 분할에서 나타납니다. 주의사항: 구조비용은 피보험자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구조비용(Sue and Labour Charges)과 다릅니다. 후자는 보험자가 별도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구조비용은 제3자 구조 보상으로 '효과 없으면 보상 없음'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Incoterms에서 매도인이 운송과 보험을 책임지는 경우, 구조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구체적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해손 분담과 달리 구조비용은 반드시 공동위험을 수반하지 않으며, 구조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역 실무자는 계약에서 구조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예: FPA, WA)에 가입해야 합니다.
📝 예문
1. CIF 계약 하에서 운송 중 선박이 좌초되어 제3자 구조회사가 화물을 성공적으로 구조하였고, 발생한 구조비용은 보험사가 FPA 조건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며, 매도인은 선하증권 조항에 따라 선주에게 구상합니다. (설명: CIF 하에서 매도인이 보험에 가입하며, 구조비용은 보험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2. 당사는 FOB 조건으로 장비를 수입하였고, 운송 선박이 공해에서 조난을 당하여 구조자가 구조비용을 지급한 후에야 화물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FOB 하에서 위험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지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 FOB 하에서 매수인이 운송 위험을 부담하며, 구조비용은 매수인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