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보관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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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창고화재위험담보(Fire Risk Extension Clause)는 해상화물운송보험의 특약 조항으로, 정식 명칭은 '화물운송보험 창고화재위험 책임확장 조항'입니다. 핵심 의미는 피보험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적시에 화물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수 없어 화물을 부두 창고나 세관 창고에 보관해야 할 경우, 보험자가 원 보험증권의 보험책임을 창고 보관 기간 중 화재로 인한 손실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수입상이 서류 미비, 관세 미납 또는 시장 상황 등의 이유로 화물 인수를 지연하여 화물이 항구 창고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시 특별히 추가 가입해야 하며 추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 기간은 일반적으로 화물이 해상 선박에서 하역된 후부터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하거나 규정된 기간(예: 30일, 60일)이 만료될 때까지입니다. 화물이 화재 이외의 원인(예: 도난, 수침)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용어와의 차이: '창고간 조항(W/W Clause)'과 다릅니다. 후자는 발송인 창고에서 수하인 창고까지 전 운송 구간을 보장하지만, 창고화재위험은 목적항 창고 보관 기간 중 화재 위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절도 및 인수불능위험'과도 다릅니다. 후자는 도난과 전체 화물 인수 불능을 보장합니다. 무역 실무자는 이 조항이 추가 특약이며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고 보험증권에 명시해야 함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예문

1. 당사는 라고스로 섬유 제품을 수출했는데, 수입상이 관세를 적시에 납부하지 않아 화물이 항구 창고에 20일간 체류했습니다. 다행히 창고화재위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창고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설명: 인수 지연으로 인한 창고 보관 중 화재 발생 시 창고화재위험이 작용함) 2. CIF 계약 하에서 매도인은 FPA(평안도)에 창고화재위험을 추가로 가입했지만, 매수인이 화물을 인수한 후 자체 보관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 조항은 하역 후 인수 전까지의 창고 기간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인수 후 위험 이전, 창고화재위험 책임 종료)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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