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서(Payment Guarantee)는 은행이 신청인(보통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보통 수출업자)에게 발행하는 서면 보증서로, 신청인이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로 외상매출(O/A), 추심(D/P, D/A) 또는 분할지급 등 신용장 이외의 결제 방식에 사용되며, 수출업자의 대금 회수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신용장(L/C)과 비교하면 지급보증서는 서류를 처리하지 않고 지급 의무만 보증하므로 절차가 더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행보증서와 달리 지급 의무를 대상으로 하며 이행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보증금액이 보통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100% 또는 80%)이며, 유효기간이 지급기한을 포함해야 하고, 청구 조건(예: 서면 청구서만 필요한지 또는 제3자 증명이 필요한지)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증서에 적용되는 법률과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업자는 발행은행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위험이 높은 은행의 보증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예문
1. 당사는 결제 방식으로 지급보증서를 수락하기로 동의하오니, 귀사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일류 은행을 통해 계약 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불가능한 지급보증서를 개설해 주시기 바라며, 유효기간은 선적 후 60일까지입니다. (설명: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은행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여 외상매출 조건에서 대금 회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우입니다.)
2. 수입업자가 계약에 따라 화물 수령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는 지급보증서에 근거하여 개설 은행에 청구를 제기했고, 은행은 5영업일 이내에 전액 대금과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설명: 지급보증서가 수입업자 위반 시 실제 지급 역할을 하여 수출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