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보증서(Maintenance Guarantee)는 은행이 계약자 또는 공급자의 신청에 따라 발주자 또는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서면 보증 약속입니다. 공사 도급, 대형 장비 수출 또는 장기 서비스 계약에서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품질보증기간(통상 1~2년) 내에 결함을 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약자가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보증서를 근거로 은행에 청구하여 자체 수리 또는 제3자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국제 공사, 플랜트 설비 수출, EPC 계약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증 금액은 통상 계약가의 5%~10%입니다; 유효기간은 품질보증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만료 후 해제 조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구 조건은 명확해야 합니다(예: 발주자의 서면 선언만으로 청구 가능); 이행 보증서(Performance Guarantee)와 구분해야 하며, 후자는 계약 이행 단계를 보증하고 유지보수 보증서는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 책임을 보증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보증서는 청구 즉시 지급 보증서로 요구될 수 있어 위험이 높으므로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 예문
1.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자는 장비 검수 후 계약가의 10%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품질보증기간 종료 시까지입니다. (설명: 보증 금액 및 유효기간 요건을 명시)
2. 발주자는 공급자가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장비 고장을 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지보수 보증서를 근거로 은행에 청구했습니다. (설명: 보증서의 청구 발동 조건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