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물품가격법(Similar Goods Value Method)은 세관 평가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거래가격법의 보충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세관은 동일물품가격법, 유사물품가격법, 역산가격법, 계산가격법 등을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유사물품이란 평가 대상 물품과 동일 국가에서 생산되고 기능, 특성, 구성 재료가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물품을 말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물품 간의 차이(예: 품질, 명성, 규격 등)를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유사물품이 평가 대상 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되어야 하며, 동일 생산자가 생산한 유사물품을 우선 사용하고 없을 경우 다른 생산자의 것을 사용하며, 조정 요소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물품가격법과의 차이점은 동일물품은 물리적 특성, 품질, 명성이 완전히 동일해야 하는 반면, 유사물품은 단지 유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동일물품을 찾을 수 없거나 동일물품의 가격이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예문
1. 수입된 A형 전동기가 이전에 수입된 B형 전동기와 기능 및 재료 면에서 매우 유사하여, 세관은 유사물품가격법을 적용하여 B형 전동기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규격 차이를 조정한 후 A형 전동기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설명: 동일물품을 찾을 수 없을 때 유사물품가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2. 특정 수입 화장품 배치를 심사할 때, 세관은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고 확인할 수 없음을 발견하였으나, 시장에 동일 브랜드, 동일 시리즈의 유사 화장품 수입 기록이 존재하여 유사물품가격법을 적용하여 해당 유사물품의 가격을 참고하고 포장 차이를 고려한 후 과세가격을 평가하였다. (설명: 유사물품가격법은 거래가격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대체 평가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