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화물 가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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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동일물품가격법(Identical Goods Value Method)은 관세평가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거래가격법의 제1순위 대체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 의미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세관이 피평가물품과 동일한 수출국, 동일한 생산자가 생산하고,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한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용 상황으로는 매매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래에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 또는 가격을 심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동일물품은 피평가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명성 등에서 완전히 동일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생산자의 동일물품이 없을 경우, 동일한 수출국의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일물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생산자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피평가물품 수출 전후 30일 이내이어야 하며, 없는 경우 90일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어와의 차이: 유사물품가격법과 비교하면, 동일물품은 물리적 특성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반면 유사물품은 기능, 재료가 유사하면 됩니다. 역산가격법, 계산가격법과 비교하면, 동일물품가격법이 더 우선 적용되며, 추정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에 기초합니다.

📝 예문

1.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세관이 신고된 거래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자, 동일물품가격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생산자가 같은 시기에 다른 수입업자에게 수출한 동일 규격 철강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기초로 삼았다. (설명: 특수관계로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어 동일물품가격을 사용함.) 2. 한 회사가 X200 모델의 전동기를 수입했는데, 인보이스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세관이 진위를 의심하였다. 조사 결과 동일한 수출국의 동일한 생산자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수입국으로 동일 모델의 전동기를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관은 동일물품가격법에 따라 평가하였다. (설명: 가격이 이상할 때 세관은 동일물품의 수출 거래가격을 평가 근거로 삼음.)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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