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 at sight (付款交单即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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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지급인도조건 즉시(D/P at Sight)는 추심방식의 일종으로,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전체 운송서류를 은행을 통해 수입상 소재지의 추심은행에 송부하고, 추심은행이 수입상의 지급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면 수입상이 서류를 가지고 물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사용 시나리오: 매매 쌍방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으나 신용장(L/C)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중소 규모 거래, 또는 수입상이 신용장의 높은 수수료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주의사항: 수출상은 서류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수입상은 지급 전에 서류를 취득할 수 없어 화물의 항만 체류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은 지급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지 중개 역할만 합니다. D/P 원지급(D/P after sight)과의 차이는 지급 시기입니다. 즉시 조건은 서류 제시 즉시 지급을 요구하지만, 원지급은 수입상이 인수한 후 일정 일수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L/C)과 비교하면 D/P at Sight는 수수료가 낮지만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위험이 높습니다. 외상판매(O/A)와 비교하면 수출상이 서류를 통제하므로 더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이 조건은 비용과 위험의 균형을 이루며 신용도가 양호한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 예문

1. 당사는 지급인도조건 즉시 방식을 수락하기로 동의하오니, 귀사는 추심은행의 통지를 받은 즉시 지급하고 서류를 인수하여 신속히 화물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지급 조건을 통보하며 즉시 지급 및 서류 인수를 강조.) 2. 귀사가 D/P at Sight 사용을 고집하므로, 당사는 전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귀사는 서류 제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물이 항만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설명: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지급 기한 및 항만 체류 위험을 상기시킴.)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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