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L/C Opening)은 수입업자(개설 신청인)가 은행(개설은행)에 수출업자(수익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조건부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국제무역 결제에서 자주 사용되며, 특히 첫 거래나 대액 거래에서 은행 신용으로 상업 신용을 대체하여 양측의 위험을 줄입니다. 사용 시나리오: 계약에서 신용장 지급을 약정한 경우, 수입업자가 은행에 한도 신청 또는 보증금 예치가 필요한 경우. 주의사항: 개설 시 신용장 유형(일람불, 기한부, 양도 가능 등), 서류 요건, 유효기간 및 서류 제시 장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의 신용을 심사하고 담보나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신용장 수령 후 조건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장 통지'와의 차이점은 개설은 수입업자가 시작하는 신청 행위이고, 통지는 은행이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전신환 송금'과 비교하면 신용장은 더 안전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습니다.
📝 예문
1. 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선적 30일 전에 씨티은행에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취소 불가능 일람불 신용장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설명: 개설 시기, 은행, 유형 및 수익자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 조항 표현이다.)
2. 매수인이 제때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아 매도인이 생산을安排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설명: 개설 지연의 결과와 위반 구제를 보여주며, 실무자에게 개설 기한에 주의를 환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