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관리 FCA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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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FCA(Free Carrier)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무역용어해석통칙》에 따른 용어로,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 사람에게 인도하면 인도가 완료됩니다. FCA는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됩니다. 사용 시나리오: 매수인이 주요 운송을 주선할 때,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장소(예: 매도인 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공항 등)로 운송하고 수출 통관만 처리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1.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 소재지인 경우 매도인이 적재를 담당하고, 다른 장소인 경우 매도인은 하역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2. 매도인은 수출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수입 통관 의무는 없습니다. 3. 위험 이전 시점: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4. FOB와의 차이: FOB는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에만 적용되며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이전됩니다. 반면 FCA는 다양한 운송 방식에 적용되며 위험은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이전되고 매도인은 선적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5. EXW와의 차이: EXW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지 않지만, FCA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FCA는 EXW보다 매수인에게 더 편리하고 FOB보다 더 유연합니다.

📝 예문

1. 우리는 FCA 상하이 푸둥 공항 조건으로 귀사에 견적을 제시하며, 매도인은 물품을 공항까지 운송하고 수출 통관을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후 위험은 귀사가 부담합니다. (설명: 매도인은 공항에서 인도 및 통관하고, 매수인은 이후 운송 위험을 부담) 2. 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인도 장소는 선전에 있는 매도인 창고이고 매도인은 적재 및 수출 통관을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명: 지정 장소가 매도인 소재지이므로 매도인은 적재 및 수출 절차를 처리해야 함)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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