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D는 중국-인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의 전용 양식으로, 정식 명칭은 《중국-인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중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물품이 중국 원산임을 증명하여 인도 수입업자가 중인도 FTA에 따른 특혜 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로 인도 수출 시 수입업자가 통관 및 관세 감면을 위해 FORM D를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1) 중인도 FTA 적용 물품에만 해당하며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세관 또는 무역진흥위원회에서 발급하며 유효기간(보통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 물품 설명, HS 코드 등은 송장, 선하증권과 일치해야 합니다. 4) FORM A(일반특혜), FORM E(중국-아세안) 등과 달리 FORM D는 인도 전용입니다. 차이점: FORM D는 인도에만 적용되며, FORM B(중국-파키스탄), FORM F(중국-칠레) 등은 각각 해당 국가가 있습니다. 증명서 유형을 잘못 사용하면 특혜를 받지 못하거나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예문
1. 당사는 기계설비를 인도로 수출하는데, 고객이 인도 세관에서 무관세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FORM D를 요구하므로 선적 전에 반드시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설명: FORM D는 인도 수입 통관 및 관세 감면에 사용됨)
2. FORM D의 원산지 기준이 잘못 기재되어 인도 세관이 특혜 관세를 거부하여 고객이 20%의 추가 관세를 지불하게 되었고, 우리는 재신청하고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설명: FORM D 작성 오류는 특혜 혜택을 무효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