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M(중국-몰디브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몰디브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발급되는 공식 원산지 증명 서류로, 중국에서 몰디브로 또는 몰디브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이 협정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 관세 양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 시나리오: 수출업체는 화물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중국 세관 또는 CCPIT에 발급을 신청하고, 수입업체는 이를 통해 몰디브 세관에서 특혜 관세를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증명서는 화물 수출 전 또는 수출 시 발급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작성 시 협정 원산지 규정(예: 지역가치성분, 세목분류 변경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제3자 인보이스의 경우 증명서 비고란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른 용어와의 차이: 일반 원산지증명서 CO(국적만 증명, 혜택 없음)와 다르고, 다른 자유무역협정 증명서인 FORM E(중국-아세안), FORM F(중국-칠레)와도 다르며, FORM M은 중-몰디브 자유무역협정 전용으로 혜택 범위는 몰디브 관세 양허표에 따릅니다.
📝 예문
1. 당사는 몰디브로 기계설비를 수출하면서 중국 세관에 FORM M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했고, 고객은 이를 통해 몰디브 통관 시 무관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설명: 수출업체가 FORM M을 활용하여 수입업체의 관세를 감면)
2. FORM M 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이 잘못 기재되어 몰디브 세관이 관세 혜택을 거부했고, 화물이 항구에 체류하여 재신청하고 체항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설명: 작성 오류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 비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