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지 인도'를 의미하며,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되, 하역은 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를 완료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모든 위험(수입 통관 위험 및 비용 제외)을 부담합니다. 사용 시나리오: 매도인이 운송 전 과정을 통제하고, 매수인이 수입 통관 및 하역을 담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해상, 항공, 육상 또는 복합 운송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예: 구체적인 창고 주소)를 명확히 해야 하며, DAP에는 하역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하역이 필요한 경우 DDP 또는 DAP에 조건을 추가해야 합니다. 수입 통관,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DDP와의 차이: DDP에서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 및 세금 납부까지 책임집니다. CIP와의 차이: CIP는 매도인이 보험을 구매해야 하지만, DAP는 의무 보험이 없습니다. DAT(현재 DPU)와의 차이: DAT는 매도인이 하역할 것을 요구하지만, DAP는 하역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목적지, 하역 책임 및 위험 이전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문
1. 당사는 DAP 상하이 푸둥 XX 창고 조건으로 견적을 제시하며, 물품이 해당 창고에 도착하면 인도가 완료되고,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귀사가 부담합니다. (설명: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을 책임지고, 매수인은 수입 통관 및 세금을 책임짐)
2. 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장비를 DAP 방식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공사 현장까지 운송해야 하며, 하역은 매수인이 주선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설명: DAP에서 매도인은 하역을 책임지지 않으며, 하역비는 매수인이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