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인도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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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지급인도조건(D/P)은 추심방식의 일종으로, 매도인이 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교부하되 매수인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추심 대리인 역할만 하며 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 시나리오: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거래 금액이 적당한 경우에 적합하며, 주로 해상운송에서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일람출급 D/P(서류 제시 즉시 지급)와 기한부 D/P(서류 제시 후 일정 기간 내 지급)로 나뉘지만, 기한부 D/P의 경우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고 서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기한부 D/P에서도 은행의 서류 교부는 지급을 전제로 하지만, 매수인이 먼저 인수한 후 만기에 지급할 수 있으며, 위험은 매수인이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D/A(인수인도조건)와의 차이: D/A에서는 매수인이 인수만 하면 서류를 취득할 수 있어 위험이 더 큽니다. L/C와의 차이: L/C에서는 은행이 제1차 지급 책임을 지지만, D/P에서는 은행이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D/P는 매도인에게 L/C와 D/A 사이의 위험을 가지며, 매도인은 수출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선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문

1. 우리는 일람출급 지급인도조건(D/P at sight)을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귀하의 은행이 서류를 수령한 후, 매수인은 즉시 지급해야 선하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일람출급 D/P, 매수인의 지급이 서류 교부의 전제 조건) 2. 이 화물에 대해 우리는 기한부 지급인도조건(D/P at usance)을 요구하며, 매수인은 서류 제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은행은 지급 후에만 서류를 인도해야 합니다. (설명: 기한부 D/P, 지급 기한은 서류 제시 후 30일이지만 서류 교부는 여전히 지급을 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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