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고객 보상 브로커’(Customer Compensation Broker)는 Incoterms나 UCP와 같은 표준 국제무역용어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수리 서비스에서 고객(주로 수출업자나 해외 구매자)을 대신해 수리업체나 책임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보상 협상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인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핵심 상황은 수출 제품이 해외에서 고장 나 수리가 필요하고, 수리 과정에서 수리업체의 과실로 2차 손상, 지연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 브로커가 고객을 도와 손실을 평가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수리업체와 협상하여 현금 보상, 무료 재수리 또는 할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이 역할은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보험 손해사정인’(운송보험 청구 담당)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수리 계약의 책임 제한 조항과 법역별 보상 기준 차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리 에이전트’와 달리 브로커는 수리 실행보다 청구에 중점을 두고, ‘법률 고문’과 달리 소송보다 상업적 협상에 더 치중합니다. 종사자는 브로커가 현지 언어, 법률 및 업계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수수료 구조를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예문
1. 당사가 독일로 수출한 CNC 공작기계가 보증 기간 내에 고장 났고, 현지 수리업체의 부적절한 작업으로 스핀들이 폐기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리 고객 보상 브로커를 위임했고, 최종적으로 수리업체가 새 스핀들 비용의 70%를 부담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설명: 브로커가 수출업자를 대표해 해외 수리업체에 성공적으로 청구했습니다.)
2. 수리 고객 보상 브로커의 개입으로, 원래 무료 재수리만 제안했던 베트남 공장이 추가로 우리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2만 달러 손실을 보상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설명: 브로커가 협상을 통해 보상 범위를 단순 수리에서 간접 손실까지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