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유지보수(Emergency Maintenance)는 설비, 기계 또는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고장이 발생하거나 안전 위험이 있거나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정상 작동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수행하는 비계획적 수리 활동을 말합니다. 무역 분야에서 이 용어는 설비 수출 계약, 애프터서비스 계약, 품질보증 조항 및 운영·유지보수 아웃소싱에서 자주 사용되며, 긴급 유지보수의 대응 시간, 비용 부담, 책임 구분 및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사용 상황으로는 구매자의 설비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 판매자의 기술자 현장 파견 긴급 수리, 또는 원격 지도 유지보수 합의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긴급 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일상 유지보수(Routine Maintenance) 및 계획 유지보수(Scheduled Maintenance)와 구별되며, 갑작스러움, 높은 우선순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특징입니다. 계약서에는 긴급 유지보수의 발동 조건, 대응 기한(예: 24시간 이내), 출장비 및 부품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품질보증 범위 내인지 주의해야 합니다. 구매자의 부적절한 조작으로 인한 경우 판매자가 여전히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품 품질 문제로 인한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Warranty)'과 달리 긴급 유지보수는 반드시 무료가 아니며, 책임 귀속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예문
1. 계약 제8조에 따라, 품질보증 기간 내에 품질 문제로 설비에 갑작스러운 고장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통지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설명: 긴급 유지보수의 대응 기한과 비용 귀속을 명확히 하며, 품질보증 범위 내의 무료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2. 구매자가 조작 실수로 생산 라인이 중단되어 판매자에게 즉시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긴급 유지보수를 요청했고, 판매자의 견적에는 인건비, 출장비 및 교체 부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매자는 48시간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품질보증 외 상황의 긴급 유지보수를 보여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구매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