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책임(Repair Liability)은 외국 무역 계약에서 상품이나 장비가 인도된 후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당사자가 수리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기계 설비, 전자 제품,成套 설비 등 장기간 사용하거나 기술적으로 복잡한 상품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보증 기간 내 무상 수리, 보증 기간 외 유상 수리, 그리고买方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수리 책임 분담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수리 책임 당사자, 대응 시간, 수리 방식(현장/공장 반송),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수리 책임과 보증 책임을 구분해야 하며, 보증은 일반적으로 수리를 포함하지만 수리 책임은 보증 기간 이후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3) '애프터서비스'와 달리 수리 책임은 법적 의무와 비용 귀속에 더 중점을 둡니다; 4) 불가항력,买方의 오조작 등 면책 조항을 약정해야 합니다. '보증'과 비교하면 수리 책임의 범위가 더 넓어 유상 수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과 달리 수리 책임은 상품 소유권 이전과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수리 책임 조항을 상세히 명시하여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문
1. 계약 제8조에 따라, 매도인은 장비에 대해 2년 보증 기간을 제공하며, 보증 기간 내 설계 또는 제조 결함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 수리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부품 교체 및 인건비를 포함합니다. (설명: 보증 기간 내 매도인 전적 수리 책임 명시)
2. 만약买方이 취급 설명서를 따르지 않아 장비가 손상된 경우, 수리 책임은买方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유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비용은 실제 발생액에 따라 정산됩니다. (설명:买方 과실로 인한 수리 책임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