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 검사(Incoming Inspection)는 외국 무역 화물이 구매자의 창고 또는 지정된 수령 장소에 도착한 후, 구매자 또는 그가 위탁한 검사 기관이 화물의 수량, 규격, 외관, 포장 및 품질에 대해 수행하는 검사 활동을 말합니다. 핵심 목적은 화물이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부족분, 오배송, 파손 또는 품질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향후 클레임이나 반품/교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용 시나리오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화물을 수령한 후, 생산 투입 전 또는 유통 전을 포함합니다. 주의사항: 입고 검사는 법정 검사가 아니라 구매자의 내부 품질 관리 단계입니다. 그 검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선적 전 검사(예: SGS 검사)나 세관 검사를 대체할 수 없지만, 클레임 증거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와의 차이점은 후자는 발송 전에 수행되어 선적 상태를 확인하는 반면, 입고 검사는 도착 후에 수행되어 운송 및 인도 후의 실제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검사(Final Inspection)'와는 달리, 후자는 주로 생산 완료 시점의 검사를 의미합니다. 외국 무역 계약에서는 입고 검사의 기한, 기준 및 이의 제기 방식을 명확히 하여 초과 기한 검사로 인해 클레임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예문
1. 구매자는 화물을 수령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입고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수량 부족이나 품질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서면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검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설명: 입고 검사의 기한과 클레임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함)
2. 당사 창고에서 이 수입 전자 부품에 대한 입고 검사를 실시하던 중, 5%의 제품 외부 포장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보관한 후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재발송을 요청했습니다. (설명: 입고 검사에서 문제 발견 시 처리 절차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