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개비(Dispatch Money)는 항차 용선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용선자(화주)가 합의된 선적 및 양하 시간 내에 작업을 조기에 완료한 경우, 선주가 절약된 시간에 대해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너스를 말합니다. 계산은 일반적으로 하루당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며, 절약된 시간의 절반 또는 전액(일반적으로 절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 시나리오: 실제 선적 및 양하 시간이 계약에서 정한 허용 시간보다 짧을 때 선주는 속개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속개비는 체선료(Demurrage)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체선료는 용선자가 초과 시간에 대해 선주에게 지불하는 벌금이며, 속개비 요율은 일반적으로 체선료의 절반입니다. 계약서에는 선적 및 양하 시간의 기산, 절약 시간 계산 방식 및 지불 통화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체선료와 달리 속개비는 벌칙이 아니라 보상이며, 모든 용선 계약에 속개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무역 실무자는 선적 및 양하 효율에 주의를 기울여 속개비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용선 계약에 따라 선적 및 양하 시간은 5일이었으나 실제로 4일이 소요된 경우, 선주는 절약된 1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속개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설명: 절약된 시간의 절반을 기준으로 속개비를 계산합니다.)
2. 항만 작업이 효율적이어서 용선자가 이틀 일찍 선적을 완료하자, 선주는 하루 2,000달러의 속개비를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설명: 속개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