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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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완전보험(Full Insurance)은 국제무역에서 화물운송보험의 일종의 가입 요건으로, 보험금액이 화물의 실제 가치(일반적으로 송장 금액)와 동일한 보험을 의미하며, 관례적인 할증(예: 110%)이 아니다. 핵심은 보험금액이 화물의 CIF 가치를 정확히 cover하고 예상 이익, 관세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용 장면은 주로 신용장에서 'Full Insurance'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매수인이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완전보험을 지정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주의사항: '할증보험'(예: 110% 또는 130%)과 달리, 완전보험은 전손 발생 시 화물의 실제 가치만 보상하므로 매수인은 예상 이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신용장에서 'Full Insurance'를 요구했는데 할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불일치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 세관은 최소 보험 할증을 요구하므로 완전보험이 통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모든 위험 담보'(All Risks)와 달리 완전보험은 보험금액을 강조하며 담보 위험의 종류를 강조하지 않는다. 무역 실무자는 계약 및 신용장 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험금액과 담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해 차이로 인한 지급 거절이나 부족한 보상을 피해야 한다.

📝 예문

1. 신용장에 'Insurance policy covering Full Insurance for 100% of invoice value'라고 규정되어 있어, 당사는 송장 금액으로 완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원활하게 매입하였다. (설명: 신용장 요구에 따라 엄격히 완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액이 송장 금액과 동일하고 할증이 없음.) 2. 매수인이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관례적인 110% 할증이 아닌 완전보험 가입을 요구하였고, 매도인은 동의했지만 전손 시 예상 이익을 보상받을 수 없음을 매수인에게 알렸다. (설명: 매수인이 완전보험을 지정하였고, 매도인은 위험을 명확히 하고 서면 확인을 보관해야 함.)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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