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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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운송인 수익 금지 조항은 해상 화물 운송 계약 또는 선하증권에 포함된 보호 조항으로, 주로 용선 계약이나 선하증권 통합 조항에 나타납니다. 핵심 의미는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했을 때 운송인이 운송 계약에서 부여받은 면책, 책임 제한 또는 항변 권리를 원용하여 화주(송하인,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운송인이 동시에 화물 보험자이거나 다른 수익 당사자인 경우에 그러합니다. 사용 장면은 주로 CIF 또는 CFR 무역에서买方 또는 보험회사가 운송인의 자체 과실로 화물 손상이 발생한 후에도 계약 조항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이 조항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서나 선하증권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히말라야 조항'과 반대되는데, 후자는 운송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반면 본 조항은 운송인의 수익을 제한합니다. '운송인 책임 제한'과 달리 본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운송인의 면책 권리를 직접 부정합니다. 무역 실무자는 용선 또는 부킹 시 이 조항을 명확히 하여 화주의 청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예문

1. 용선 계약에서 우리는 '운송인 수익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선박의 감항성 결여로 화물이 손상된 경우 운송인은 계약의 면책 조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설명: 용선 시나리오에서 이 조항은 운송인이 면책 조항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신용장은 매수인이 화물 멸실 시 운송인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하증권에 '운송인 수익 금지 조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설명: 신용장 거래에서 이 조항은 서류 요건으로서 매수인의 청구권이 운송인의 항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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