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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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해손정산인(Average Adjuster)은 해상보험에서 공동해손 및 단독해손의 정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핵심 업무는 해손 사고 발생 후 선하증권, 용선계약 또는 보험증권의 정산 규칙(예: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라 공동해손 희생 및 비용의 분담 가치를 결정하고, 정산서를 작성하여 각 수익자의 분담 금액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용 시나리오: 선박에 공동해손이 발생한 후 선주가 공동해손을 선언하고 정산인을 지정; 화주가 화물을 인수하기 전에 공동해손 담보를 제공해야 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시 정산 보고서를 참고. 주의사항: 정산인은 일반적으로 선주가 위임하지만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 정산 과정이 오래 걸려 화주의 화물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정산 비용 자체도 공동해손에 포함됨. '보험공고인'과 달리 후자는 주로 단독해손 손해를 평가하는 반면, 해손정산인은 공동해손 분담에 집중; '해사변호사'와의 차이는 정산인은 법적 소송을 처리하지 않고 기술적 정산만 수행. 무역 실무자는 FOB, CIF 등 조건에서 공동해손 발생 시 매수인이 분담 의무를 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선하증권의 공동해손 조항에 주의해야 함.

📝 예문

1. 선주의 통지를 받은 후, 우리는 즉시 해손정산인에게 연락하고 요구에 따라 공동해손 담보서를 제공하여 가능한 한 빨리 화물을 인수했습니다. (설명: 매수인은 화물 인수 전에 정산인의 업무에 협력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함.) 2. 보험사는 해손정산인이 발행한 정산서를 받은 후에야 각 화주의 분담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설명: 정산서는 보험금 지급 및 분담의 핵심 근거임.)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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