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Dutiable Value)은 세관이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 가격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과세가격 심정 방법》에 따르면, 수입 화물의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세관 규정에 부합하는 도착가격(CIF) 조건, 즉 화물 가격, 국내 입력 지점 도착 전 운송 및 관련 비용,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수입 신고, 관세 계산, 무역 비용 예산 및 이전가격 준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업은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가격이 현저히 낮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세관은 과세가격을 평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이한 무역 조건(예: FOB, CFR)은 CIF 가격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로열티, 지원 비용 등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세 과세가격'과 달리, 후자는 관세의 과세 기준을 특정하며, 과세가격은 부가가치세, 소비세에도 사용됩니다. '거래가격'과의 차이는 거래가격이 운송비 및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정 후에야 과세가격이 된다는 점입니다.
📝 예문
1. 당사는 독일에서 기계 설비를 수입하고 FOB 함부르크 가격으로 거래하였으며, 세관에 신고할 때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하여 해당 화물의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설명: FOB 조건에서 과세가격은 CIF 가격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2. 세관은 심사 후 신고된 과세가격이 동시기 동종 화물의 수입 가격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설명: 세관은 신고 가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평가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