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멸친(大義滅親)’은 정의, 국가 또는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친정(親情)을 희생하고, 법을 어지럽힌 친족에게 사사로운 정을 두지 않고 엄히 처벌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뜻한다. 이 성어는 《좌전·은공 4년》에서 유래했으며, 위나라 대부 석작(石碏)의 아들 석후(石厚)가 군주 시해와 왕위 찬탈에 가담하자, 석작이 계략을 써서 친아들과 역신 주우(州吁)를 주살하여 나라를 안정시킨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심층적 의미는 ‘공의(公義)’가 ‘사정(私情)’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忠)과 효(孝)를 모두 온전히 하기 어려울 때 국가, 법 또는 도덕 원칙에 충실할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사용 맥락은 주로 사법, 정치, 사회 논평 등 공식적이고 엄숙한 상황이며, 법 집행자, 지도자 또는 일반 시민이 친정과 정의가 충돌할 때 어렵고 숭고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형용한다. 문화적 배경으로는 유가의 ‘충효’ 갈등 속 가치 서열과 법가의 ‘친소를 가리지 않고 귀천을 달리하지 않으며 오직 법으로만 판단한다’는 정신을 구현한다. 정서적 색채로는 정의 수호에 대한 찬양과 존경을 담는 동시에 친정을 끊어야 하는 비장함과 무력감을 내포하며, 흔히 숭고하고 과단성 있으며 편파적이지 않다는 의미를 지닌다.
📝 예문
이 검사는 자신의 남동생이 마약 밀매에 연루된 것을 발견한 후, 의연하게 대의멸친을 선택하여 직접 그를 법정에 세웠다. (정의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범죄한 친족을 고발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가리킨다.)